00음료의 합병 당시 흡수합병한 코카콜라 제조사업의 수익전망이 불투명하여 구조조정을 위해 000에 사업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며, 승계취득한 토지의 매각대금을 실제로 원고의 부채변제에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토지 취득 및 매각을 목적으로 합병한 경우라 판단하기 어려운 바, 이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갑 제6호증,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오비맥주 주식회사(종전 상호는
동양맥주 주식회사이고 1996. 3. 9. 상호변경 등기되었다. 이하 '
오비맥주'라 한다)는 맥주제조업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데, 1997. 10. 13.
두산음료 주식회사(이하, '
두산음료'라 한다)와 합병하였고, 그 후 1998. 9. 3.
두산상사 주식회사 외 7개 회사와 합병하고 상호를
주식회사 두산으로 변경하였다.
오비맥주가 두산음료를 합병함에 따라
두산음료 소유의 서울 금천구
독산동 291의 1 외 3 필지 토지 합계 48,21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게 되었다.
나. 피고는, 오비맥주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0조 제4호에 해당하는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이라는 이유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오비맥주가 1997. 12. 30. 이 사건 토지를
한국코카콜라보틀링 주식회사(이하, '
한국코카콜라'라 한다)에 매각하자 이 사건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는 이유로 법 제110조 제4호 단서, 제112조의3, 제112조 제2항, 동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1998. 3. 10. 오비맥주에게 취득세 5,639,489,140원(가산세 939,914,85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516,953,160원(가산세 46,995,740원 포함)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내용 :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취득시기에 대하여 : 이 사건 토지는 두산음료가 수십 년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것을 합병에 의하여 오비맥주가 취득한 것이고, 합병으로 소멸된 두산음료의 자산, 부채, 기타 사실 및 법률관계까지 모두 존속회사인
오비맥주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취득세 부과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은
두산음료가 취득한 날로 보아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면 이 사건 토지는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매각한 토지로서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다.
(2)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 1994년 이후 경기침체와 경쟁업체의 판매호조 등의 이유로
오비맥주의 시장점유율이 70%에서 50% 미만으로 하락하고 원가는 매년 10% 이상씩 상승하는 등 경영사정의 악화로 3년간 누적적자가 2,652억 원에 달하는 등 경영상의 위기가 계속되었고,
두산음료와 합병한 후인 1997년말부터 시작된 IMF 구제금융체제하에서 금융비용의 부담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되어 세금의 납부도 제때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부동산 및 일부 사업을 양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코카콜라 영업관련 사업을
한국코카콜라에게 양도하게 된 것이고, 한편 이 사건 토지는
두산음료가 취득한 후 수십 년간 음료사업이라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며,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이 투기 목적이 아닌 점, 이 사건 토지의 매각 후 개정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9,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9의 입법 취지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매각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내용 : 합병으로 인한 취득도 지방세법상 취득의 하나로서 그 취득일은 합병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오비맥주는 이 사건 토지를
한국코카콜라에 매각할 것을 전제로 두산음료와 합병한 후 곧바로 한국코카콜라에 매각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가. 취득시기 주장에 대한 판단 :
(1)
법 제104조 제8호,
시행령 제73조에 의하면,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인데 그 취득시기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10조 제4호에 의하면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는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이라는 이유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 후에 제1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참조)
(2) 전항에서 본 위 법령의 규정 및 취득세의 본질 등에 비추어 보면,
오비맥주와
두산음료가 합병함에 따라
오비맥주는
두산음료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를 그 합병일에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합병을 전후로 그 법인의 인격이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기는 하나,
법 제112조 제2항,
법 제112조의3,
시행령 제84조의4에서 합병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그 취득시기를 합병된 법인의 취득시로 본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전제가 되는
오비맥주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두산음료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한 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 인정 : 앞서 든 증거와 갑 제7 내지 갑 제12호증의 26, 갑 제14호증의 1 내지 갑 제17호증의 3, 갑 제21호증, 갑 제22호증, 갑 제25 내지 갑 제31호증의 17, 갑 제35 내지 갑 제39호증, 갑 제 41 내지 갑 제4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①
오비맥주는 1933. 12. 18. 맥주, 청량음료 등의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대기업집단인
두산그룹의 계열회사인데 1994. 사업연도에 약 663억원, 1995. 사업연도에 약 1,183억원, 1996. 사업연도에 1,550억원의 경상손실을 기록하는 등 수익상황이 악화되고 같은 기간의 부채비율은 397%에서 9,446%로 증가하는 등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② 이에 따라 두산그룹은 1995. 11. 오비맥주를 포함한 계열기업을 통폐합하는 등 주력사업 위주의 전문화를 추구하는 내용의 사업구조조정을 계획하고 당시의 계열사 33개를 20개로 조정하기로 계획하였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두산그룹은 1996. 1. 16.경 매킨지(Mckinsey, Incorporated)사와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기업구조개선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1997. 4. 30. '근본적인 개혁의 가속화를 위한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고, 이러한 계획에 따라 1996.
두산그룹이 보유한 부동산, 영업권, 차량 등을 매각하는 등 자구노력을 하였다.
③
코카콜라사(The Coca-Cola Company)는 지역별 판매망을 가진 한국의 4개 회사에게 원액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왔고,
두산그룹의 계열사인
두산음료는 그 중 서울, 경기, 강원지역을 맡아 원액을 공급받아 병에 넣어 판매하는 방식(보틀링방식)으로 영업을 하여 왔는데,
코카콜라사는 1996. 11.경
한국코카콜라를 설립하고 국내 직판 체제를 준비하면서 1996. 5.경 만료된 원액공급계약을 종전과 같이 5년이 아닌 1년간 연장하였다가 1997. 5.경 위 4개 회사 중 부산, 경남지역의 우성식품과 전라도와 제주도 지역의 호남식품을 인수하였고, 1997. 6. 1.
두산음료에 일정한 지역에서
코카콜라사의 음료제품을 제조, 판매, 배포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통지하면서
두산음료의 사업 중
코카콜라사와 관련된 영업의 양도에 대하여 같은 해 11. 1. 이전까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두산음료와
오비맥주와의 합병이 영업권 양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④
한국코카콜라의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두산음료는 국내 계약자 중 매출 규모가 가장 크고 영업성적도 좋으며 두산그룹 계열의 체인음식점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KFC)를 통하여 판매되는
코카콜라의 양이 많다는 등의 이유로 쉽사리 영업권 양도를 요구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여 영업권 양도요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비맥주와 합병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고, 한편
오비맥주는 1997. 5. 6.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합리화와 21세기 초우량 기업으로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업종이 유사하고 영업조직과 물류조직에서도 상호 중복되는 등 비효율적인 면이 많아 통합효과가 크다고 예상되는 두산음료를 흡수합병하기로 하는 등 위 두 회사의 이해관계 및 두산그룹 전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합병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합병계약에 따라 같은 해 7. 4. 임시주주총회를 거친 후 같은 해 10. 1. 합병하였고, 위 합병기일을 기준으로
오비맥주는
두산음료의 자산, 부채 및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였다.
⑤ 이 사건 토지는
오비맥주가 1966년부터 콜라공장부지로 사용하여오다가 위와 같이
오비맥주가
두산음료를 합병한 후에도
오비맥주는
두산음료의 종전의 사업을 계속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콜라공장부지로 사용하였다.
⑥
오비맥주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합병한
두산음료의 종전 사업인 외국회사로부터
코카콜라등의 원액을 공급받아 병에 넣어 판매하는 방식으로는 사업의 활성화나 부가가치 창출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재무구조의 개선을 통한 기업체질의 강화와 신규사업진출을 위한 재원 확보 등을 위하여 아직
코카콜라사와의 원액공급계약이 남아있던 1997. 11. 8.
코카콜라 브랜드와 관련된 사업, 즉
코카콜라 브랜드와 관련된 제조, 판매, 서비스 및 이와 관련된 자산, 부채, 인원, 영업권 등을
한국코카콜라에 4,322억 5천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30.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를 승인함에 따라 같은 해 12. 30. 이 사건 토지를
한국코카콜라에 매각하고 그 대금을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⑦ 한편
오비맥주는 영업실적의 악화, 자금부족 및 재무구조의 악화 등의 자금경색으로 인한 사업의 중대한 위기를 이유로 하여 1997. 12. 20.이 납기인 같은 해 9. 및 11.분 주세 등과 같은 해 12. 29.이 납기인 같은 해 10.분 주세 등을 1997. 12. 31.까지 기한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의 기한연장신청을 관할청인 이천세무서장, 북광주세무서장, 구미세무서장에게 하여 1997. 12. 20. 주세 및 교육세 합계 1,450억여원을 같은 해 12. 31.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납부기한연장을 승인을 받았다.
⑧
오비맥주가
한국코카콜라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할 무렵은 미증유의 외환위기(I.M.F.)사태로 인하여 부실한 기업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조정이 사회, 경제적으로 절실히 필요한 시기였고,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9 제4호(1997. 12. 31. 내무부령 제728호로 신설된 것), 제5호(1998. 2. 23. 내무부령 제731호로 신설된 것)를 신설하여 법인이 부채를 상환하거나 기업구조조정계획에 따라 매각하는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2) ‘정당한 사유’ 해석의 기준 : 법 제110조 제4호 단서, 제112의3, 제112조 제2항,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는 법인의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된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매각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의 해석에 대하여는 일응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와 같은 것 즉,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하는 것(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두10582 판결 참조)으로 이해되는 것이나,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본문이 정한 비업무용 토지가 되어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 의한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취지가 법인의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있는 것이고, 당해 토지는 이와 같은 중과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일단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된 것인 만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서의 '정당한 사유' 유무를 판별하는 기준과 같은 엄격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인 바(
대법원 1998. 8. 4. 선고 98두8414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는 오비맥주가 합병으로 취득한 이후 그 고유업무인 콜라공장 부지로 사용하다가 매각한 것이므로 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그 매각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것이다.
(3) 판단 :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점 즉, ①
오비맥주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게된 이유가
두산음료로부터 흡수합병한
코카콜라 제조등 사업부문은 외국회사로부터 원액을 공급받아 제조하는 보틀링 방식이어서 장기적으로 수익전망이 불투명하다고 전망하여 구조조정 차원에서 위 사업부문의 영업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을 실제로 기업의 부채변제에 사용한 점, ②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에 있어 취득한 시기에 대하여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오비맥주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위 합병일을 기준으로 할 것이지만
두산음료가 약 30년간 업무용으로 사용하여왔고 합병후에도
오비맥주가 업무용으로 계속 사용해 온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③ 위 합병전에 두산음료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지 아니하고, 합병후에
오비맥주가 이를 매각한 데에는
오비맥주의 이월결산금등을 이용한 법인세등의 감면혜택을 받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나, 위 합병은 어디까지나 두산그룹 전체의 구조조정이나 경영합리화를 위한 유사중복업종의 통폐합 방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더욱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은, 합병결과 중복되는 비효율적 시설을 매각정리하여 급박한 부채상환에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것이 분명하므로, 비록 합병전에 이 사건 토지의 매각에 관한 협상이 진행된 바 있었다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위 합병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매각만을 위한 일시적인 조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달리 합병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매각이 투기를 위한 것이라거나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는 점, ④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일 바로 다음날 신설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9 제4호등의 규정이 그 시행일 이전에 이미 매각된 이 사건에 위 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지만, 앞서 본 그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의 토지의 매각도 위 규칙 소정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에 전형적으로 해당되는 점 등을 앞서 본 ‘정당한 사유’의 해석 기준에 따라 종합하여 판단하면, 오비맥주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것은 재무구조개선, 경영합리화, 부채상환등을 위하여 부득이 행한 것으로,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의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전제하에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