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두12090(20010427)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중과된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7항은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ㆍ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와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8. 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82조의3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소개수수료, 설계비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시행령 제82조의3 제2항에서 건설자금이자를 취득가격의 일부로 규정한 것은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7항의 위임취지에 따라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범위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모법의 위임 근거가 없거나 그 위임 취지에 위배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이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5. 26. 대통령령 제13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2항이 이 사건에 적용됨을 전제로 그 조항의 무효 여부를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구 시행령 제82조의3 제2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시행령 제82조의3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인정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기업의 업무상 정상적인 영업 순환과정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장기 지속적인 성질을 가진 자산을 말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목적이 위와 같이 공장을 신축할 부지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고,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토지의 매입대금 등을 고정자산의 회계계정인 토지계정에 계상하면서 차입금의 지급이자인 건설자금이자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인 1993. 4. 30.까지 이를 계상한 이상, 이 사건 토지는 그 취득일인 1993. 4. 30.경의 시점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한 이자인 건설자금이자는 그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투자된 것으로서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야 할 것이고,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후에 비업무용 토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자금이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 시행령 제82조의3 제2항에 정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자금이자는 그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투자된 것이어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인 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ㆍ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기 위하여 그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서로 다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중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자금이자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대전고등법원 1999. 11. 26. 선고 99누68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의 토지취득
원고는 1990. 3. 15. 대전광역시 공영개발사업단으로부터 공장 신축부지로 대전 ○○구 ○○동 41의 3, 41의 5 공장용지 합계 면적 16,43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금 1,700,000,000원에 매수하고, 1990. 3. 15. 및 같은 해 8. 23.에 각 금 510,000,000원, 1992. 1. 28.에 금 408,000,000원, 1993. 4. 30.에 금 272,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부과처분
(1) 피고는 1997. 2. 10.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과세표준액을 금 1,737,051,090원으로 하여 등록세 금 62,533,830원, 교육세 금 11,464,530원을 각 부과하였다가(이하 제1차 부과처분이라 한다), 같은 해 5. 8. 위 과세표준액을 금 1,666,009,040원으로 감액하여 등록세 금 59,976,320원, 교육세 금 11,464,530원으로 각 감액결정을 하고 이를 고지하였다.
(2) 피고는 1998. 3. 7. 원고의 장부가액 중에서 제1차 부과처분시의 과세표준액을 제외한 금 1,260,506,94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등록세 금 37,815,200원, 교육세 금 7,563,040원을 각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대전광역시는 이를 일부 받아들여 1998. 6. 9. 위 과세표준액을 금 602,834,732원으로 감액하여 등록세 금 18,085,040원, 교육세 금 3,617,000원으로 각 감액결정을 하고 이를 고지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 등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첫째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에서 취득가격에 산입되는 "건설자금에 충당할 금액의 이자"라 함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의 토지계정에 계상되어 있는 건설자금이자 합계 금 594,551,782원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에 산입하여 이 사건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액으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원고는 둘째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2항 에서 "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를 취득가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건설자금이자는 취득당시의 가액도 아니고,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건설자금이자를 취득가격으로 규정한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2항 의 규정은 「지방세법」제111조 제7항 의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과세표준) ③ 제111조 제5항 또는 제6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24조 (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자에게 부과한다.
제131조 (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 기타 :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30
【지방세법시행령(1993. 5. 26. 대통령령 제13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적용례) ① 법 제111조 제5항 및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소개수수료, 설계비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법인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1. 법인의 차입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와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법인세법시행령(1994. 2. 18. 대통령령 제14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① 법 제16조 제11호 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기존 고정자산의 증설·개량을 제외하며, 이하 이조에서 "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건설이 준공된 날(토지매입의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 또는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까지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교육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9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납부의무자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4. 과세표준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
세율 : 100분의 20
다. 판단
(1) 건설자금이자를 취득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가)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① 원고는 1990. 3. 15. 위와 같이 대전광역시 공영개발사업단으로부터 그가 조성한 제3공업단지에 속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는 공장경영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매매계약 체결 후 6월 이내에 공장 건립공사에 착공하겠다는 약정하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 등이 면제되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토지계정에 건설자금이자로 1990년에 금 77,835,341원, 1991년에 금 149,902,200원, 1992년에 금 272,362,700원, 1993년에 금 94,451,541원 합계 금 594,551,782원을 계상한 것을 비롯하여 1993. 12. 31.까지 합계 금 2,926,516,022원을 계상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하지 아니한 채 1998. 1. 13. 부도가 발생하였고 현재 화의절차가 개시되어 있다.
④ 피고는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 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게 되었다고 보아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단서 , 제112조 제2항 , 제128조의2 제2항 제1호 단서 , 제131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1997. 2. 10. 취득세 금 312,669,190원을 부과하면서 제1차 부과처분을 하였고, 역시 같은 규정을 적용하여 1998. 3. 7. 취득세 금 226,891,240원을 부과하면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살피건대,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기업의 업무에 있어서 정상적인 영업 순환과정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장기 지속적인 성질을 가진 자산을 총칭하는 용어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목적이 위와 같이 공장을 신축할 부지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고,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토지의 매입대금 등을 고정자산의 회계계정인 토지계정에 계상하면서 차입금의 지급이자인 건설자금이자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인 1993. 4. 30.까지 이를 계상하였다면 이 사건 토지는 그에 관한 등록세 및 교육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3. 4. 30.경에 있어서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한 이자인 건설자금이자는 그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투자된 것이어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야 할 것이며, 원고가 취득 이후 상황의 변화로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을 건설하지 못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토지로 취득세가 중과된 사유만을 들어 이 사건 토지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2항 이 위임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11조 제7항 에서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와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위임을 받아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2항 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소개수수료, 설계비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소정의 "건설자금이자"라 함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2항 에서 건설자금이자를 취득가격의 하나로 규정한 것은 「지방세법」제111조 제7항 소정의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을 당해 조항의 위임에 의하여 그 위임취지에 부합되게 구체화한 예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이를 모법의 위임 근거가 없거나 그 위임 취지에 위배된 무효의 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대전지방법원 1999. 6. 11. 선고 98구2745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회사의 토지 취득
원고회사는 1990. 3. 15. 대전광역시 공영개발사업단으로부터 공장신축부지로 대전 ○○구 ○○동 41의 3, 41의 5 공장용지 합계 면적 16,43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17억원에 매수하고, 1990. 3. 15. 및 같은 해 8. 23. 각 5억1,000만원, 1992. 1. 28. 4억800만원, 1993. 4. 30. 2억7,200만원을 지급하고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부과처분
(1) 피고는, 1997. 2. 10.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1,737,051,090원으로 하여 등록세 62,533,830원, 교육세 11,464,530원을 각 부과하였다가(이하 제1차 부과처분이라 한다) 같은 해 5. 8. 과세표준을 1,666,009,040원으로 감액하여 취득세 299,881,620원 등록세 59,976,320원, 교육세 11,464,530원으로 각 감액 결정 고지하였다.
(2)피고는 1998. 3. 7. 원고회사의 장부가액 중 제1차 부과처분시의 과세표준액을 제외한 1,260,506,94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등록세 37,815,200원, 교육세 7,563,04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회사가 위 제2차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함에 따라 피고는 1998. 6. 9.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602,834,732원으로 감액하여, 등록세를 18,085,040원, 교육세를 3,617,000원으로 감액결정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회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은 "건설자금에 충당할 금액의 이자라함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회사의 토지계정에 계상된 건설자금이자 합계 594,551,782원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고, 위와 같이 법인세법에 의한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1993. 6. 11. 법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0조【과세표준】
③ 제111조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으로 한다.
같은 법 제111조【과세표준】
⑤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같은 법 시행령(1993. 5. 26. 영제13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의 2【취득가격의 입증등】
①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같은 시행령 제82조의 3【취득가격의 적용례】
①법 제111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 으로 그 이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소개수 수료, 설계비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법인세법(1993. 6. 11. 법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1.법인의 차입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 액의 이자
같은 법 시행령(1994. 2. 18. 영제14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①법제11조 제1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기존고정자산의 증설개량을 제외하며, 이하 이조에서 "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②제1항의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건설이 준공된 날(토지매입의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 또는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날)까지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 사실인정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5호증의 1, 2, 갑제6호증, 을제4호증, 을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회사는 대전광역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조성한 제3공업단지에 속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공장경영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분양계약 체결 후 6월 이내에 공장건립공사에 착공하겠다고 위 공영개발사업단과 약정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28조의 2 제1항 규정을 적용하여 등록세가 면제되었다.
(2)원고회사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토지 계정에 건설자금이자로 90년 77,835,341원을, 91년 149,902,200원을, 92년 272,362,700원, 93년 94,451,541원 합계 594,551,782원을 계상한 것을 비롯하여 1993. 12. 31.까지 합계 2,926,516,022원을 계상하였다.
(3)원고회사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하지 아니한 채 1998. 11. 1. 13. 부도가 발생하였고 현재 화의절차가 개시되어 있다.
(3)피고는 「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 4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에 따라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를 3년 이내에 고용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여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세법」제110조의 3 제2항 제1호 단서, 제112조 제2항을 「지방세법」제128조의 2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1997. 2. 10. 취득세 12,669,190원을 부과하는 제1차 부과처분을 하였고, 역시 같은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226,891,240원을 부과하면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판단
"사업용고정자산"이란 기업의 업무에 있어서 정상적인 영업순환과정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장기지속적인 성질을 가진 자산을 총칭하는 용어로 원고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목적이 위와 같이 공장을 신축할 부지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고, 원고회사 스스로도 이 사건 토지의 매입대금 등을 고정자산의 회계계정인 토지계정에 계상하면서 차입금의 지급이자인 건설자금이자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인 1993. 4. 30.까지 이를 계상하였다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인 1993. 4. 30. 시점에서는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할 것이고,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에 법인이 차입금으로 지급한 이자인 건설자금이자는 그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투자된 것이어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야 할 것이며, 원고회사가 취득 이후 상황의 변화로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을 건설하지 못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토지로 취득세가 중과된 사유만을 들어 사업용고정자산이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원고회사의 부동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합산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