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누682(19991126)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과세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의 토지취득
원고는 1990. 3. 15. 대전광역시 공영개발사업단으로부터 공장 신축부지로 대전 대덕구
나. 이 사건 부과처분
(1) 피고는 1997. 2. 10.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과세표준액을 금 1,737,051,090원으로 하여 등록세 금 62,533,830원, 교육세 금 11,464,530원을 각 부과하였다가(이하 제1차 부과처분이라 한다), 같은 해 5. 8. 위 과세표준액을 금 1,666,009,040원으로 감액하여 등록세 금 59,976,320원, 교육세 금 11,464,530원으로 각 감액결정을 하고 이를 고지하였다.
(2) 피고는 1998. 3. 7. 원고의 장부가액 중에서 제1차 부과처분시의 과세표준액을 제외한 금 1,260,506,94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등록세 금 37,815,200원, 교육세 금 7,563,040원을 각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대전광역시는 이를 일부 받아들여 1998. 6. 9. 위 과세표준액을 금 602,834,732원으로 감액하여 등록세 금 18,085,040원, 교육세 금 3,617,000원으로 각 감액결정을 하고 이를 고지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 등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첫째로,
(2) 원고는 둘째로,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과세표준) ③
제111조 (과세표준)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24조 (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자에게 부과한다.
제131조 (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 기타 :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30
【지방세법시행령(1993. 5. 26. 대통령령 제13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적용례) 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
【법인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1. 법인의 차입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와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법인세법시행령(1994. 2. 18. 대통령령 제14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①
② 제1항의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건설이 준공된 날(토지매입의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 또는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까지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교육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9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납부의무자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4. 과세표준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
세율 : 100분의 20
다. 판단
(1) 건설자금이자를 취득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가)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① 원고는 1990. 3. 15. 위와 같이 대전광역시 공영개발사업단으로부터 그가 조성한 제3공업단지에 속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는 공장경영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매매계약 체결 후 6월 이내에 공장 건립공사에 착공하겠다는 약정하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토지계정에 건설자금이자로 1990년에 금 77,835,341원, 1991년에 금 149,902,200원, 1992년에 금 272,362,700원, 1993년에 금 94,451,541원 합계 금 594,551,782원을 계상한 것을 비롯하여 1993. 12. 31.까지 합계 금 2,926,516,022원을 계상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하지 아니한 채 1998. 1. 13. 부도가 발생하였고 현재 화의절차가 개시되어 있다.
④ 피고는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나) 살피건대,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기업의 업무에 있어서 정상적인 영업 순환과정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장기 지속적인 성질을 가진 자산을 총칭하는 용어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목적이 위와 같이 공장을 신축할 부지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고,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토지의 매입대금 등을 고정자산의 회계계정인 토지계정에 계상하면서 차입금의 지급이자인 건설자금이자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인 1993. 4. 30.까지 이를 계상하였다면 이 사건 토지는 그에 관한 등록세 및 교육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3. 4. 30.경에 있어서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한 이자인 건설자금이자는 그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투자된 것이어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야 할 것이며, 원고가 취득 이후 상황의 변화로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을 건설하지 못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토지로 취득세가 중과된 사유만을 들어 이 사건 토지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살피건대,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