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구2745(1999061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과세처분의 경위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회사의 토지 취득
원고회사는 1990. 3. 15. 대전광역시 공영개발사업단으로부터 공장신축부지로 대전
나. 이 사건 부과처분
(1) 피고는, 1997. 2. 10.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1,737,051,090원으로 하여 등록세 62,533,830원, 교육세 11,464,530원을 각 부과하였다가(이하 제1차 부과처분이라 한다) 같은 해 5. 8. 과세표준을 1,666,009,040원으로 감액하여 취득세 299,881,620원 등록세 59,976,320원, 교육세 11,464,530원으로 각 감액 결정 고지하였다.
(2)피고는 1998. 3. 7. 원고회사의 장부가액 중 제1차 부과처분시의 과세표준액을 제외한 1,260,506,94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등록세 37,815,200원, 교육세 7,563,04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회사가 위 제2차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함에 따라 피고는 1998. 6. 9.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602,834,732원으로 감액하여, 등록세를 18,085,040원, 교육세를 3,617,000원으로 감액결정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회사는,
나. 관계법령
③
같은 법 제111조【과세표준】
⑤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①법
2.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같은 시행령 제82조의 3【취득가격의 적용례】
①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 으로 그 이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소개수 수료, 설계비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1.법인의 차입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 액의 이자
①법제11조 제1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기존고정자산의 증설개량을 제외하며, 이하 이조에서 “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②제1항의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건설이 준공된 날(토지매입의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 또는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날)까지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 사실인정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5호증의 1, 2, 갑제6호증, 을제4호증, 을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회사는 대전광역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조성한 제3공업단지에 속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공장경영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분양계약 체결 후 6월 이내에 공장건립공사에 착공하겠다고 위 공영개발사업단과 약정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2)원고회사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토지 계정에 건설자금이자로 90년 77,835,341원을, 91년 149,902,200원을, 92년 272,362,700원, 93년 94,451,541원 합계 594,551,782원을 계상한 것을 비롯하여 1993. 12. 31.까지 합계 2,926,516,022원을 계상하였다.
(3)원고회사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하지 아니한 채 1998. 11. 1. 13. 부도가 발생하였고 현재 화의절차가 개시되어 있다.
(3)피고는
라. 판단
“사업용고정자산”이란 기업의 업무에 있어서 정상적인 영업순환과정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장기지속적인 성질을 가진 자산을 총칭하는 용어로 원고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목적이 위와 같이 공장을 신축할 부지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고, 원고회사 스스로도 이 사건 토지의 매입대금 등을 고정자산의 회계계정인 토지계정에 계상하면서 차입금의 지급이자인 건설자금이자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인 1993. 4. 30.까지 이를 계상하였다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인 1993. 4. 30. 시점에서는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할 것이고,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에 법인이 차입금으로 지급한 이자인 건설자금이자는 그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투자된 것이어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야 할 것이며, 원고회사가 취득 이후 상황의 변화로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을 건설하지 못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토지로 취득세가 중과된 사유만을 들어 사업용고정자산이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원고회사의 부동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합산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