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4항 제10호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나)목
취득 당시 애초부터 당해 임야에 공동주택의 건축이 불가능하였고, 임야의 취득자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으며 그러한 장애사유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납세의무자가 당해 임야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1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일반적인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당초 취득 목적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건설, 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당초 다른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라도 그 취득일로부터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에 정한 통상의 유예기간인 1년 이내에 주택 건설용으로 전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였다면 그 토지는 변경된 사업 목적에 따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에 정해진 주택 건설용 토지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4년간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고(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두10264 판결등 참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업무에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게 되는바, 여기서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일정한 경우의 내부적인 사유까지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의 영리성 여부, 토지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5121 판결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외에도 산림경영사업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취득 이전부터 이 사건 임야에 공동주택건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왔고, 피고의 위 민영주택건설계획입지심의신청 반려처분으로 인하여 공동주택건설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강재형이 이 사건 임야에 생립하던 122수의 임목을 벌채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이 사건 임야의 취득 당시의 원고의 사업 목적, 그 동안의 원고의 업무 처리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임야의 형식상 취득 목적이 산림경영사업으로 되어 있으나 원고가 산림경영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였다기보다는 주택건설을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임야의 원래 취득 목적이 산림경영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후 곧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였으므로 주택건설용 토지로 전환되어, 이 사건 임야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의 소정의 주택건설용 토지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 4년이 지난 1995. 8. 13.부터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임야는 원고가 취득할 당시 이미 그 지목과 현황이 모두 임야이고, 그 입목본수도가 51%를 초과하고 있어 관계 법령에 의하여 형질을 변경하거나 그 지상에 민영주택을 건립하는 것이 애초부터 불가능하였으며, 한편 원고가 그 취득일 이전부터 그 지상에 공동주택을 건축할 것을 계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취득을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산림경영목적을 내세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야매매증명을 받아 취득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고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바, 그러한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취득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공동주택의 건축가능여부를 질의하고, 인근 군부대장과의 협의를 거쳐 조건부 동의를 얻었으며, 각종 서류를 보완하는 등 공동주택 건축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여 왔고, 피고의 입지심의신청 반려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부터 이 사건 임야에 공동주택의 건축이 불가능하였던 이상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로 인정,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일정한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비업무용 토지로 된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중과되는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하므로 그 신고납부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취득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14494 판결참조).
따라서, 이 사건 임야의 취득세 부과기간은 이 사건 임야가 비업무용 토지로 된 때인 1995. 8. 13.에서 자진신고기간 30일이 만료된 다음날인 1995. 9. 13.부터 2000. 9. 12.까지 5년간이 되고,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1997. 9. 16.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취지는, 원고가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였는데 그 유예기간인 1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되었고, 피고가 그 처분의 근거를
구 지방세법시행령 84조의4 제1항 제1호,
제3항 제4호로 주장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임야가 비업무용 토지로 된 시기는 1992. 8. 12.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원심판결에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산림경영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였고, 원래의 취득 목적이 산림경영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후 곧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 소정의 주택건설용 토지로 전환된 이상, 그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 4년이 지난 1995. 8. 13.부터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이고, 피고도 그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며,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를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4항 제10호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상고이유는 그 기본 전제를 달리 하고 있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원심이 이 사건 취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