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누14671(1999061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 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2.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부과제척기간 도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원고가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1991. 8. 12.부터 1년 이내인 1992. 8. 1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부과된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1992. 8. 12.에서 신고납부기한 30일이 지난 1992. 9. 11.부터
살피건대,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원심판결의 설시와 같이 원고가 주택의 건설을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유보기간 4년이 적용되는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유보기간 4년이 경과한 1995. 8. 12.부터 신고납부기한 30일이 지난 1995. 9. 11.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은 1997. 9. 16.에는 위 1995. 9. 11.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명의신탁관계
원고는, 이 사건 임야는 원래
살피건대,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따라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그것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실제로는 명의신탁에 의한 것인 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다. 그밖에,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원고가 4년간의 유보기간을 도과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내용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어떠한 장해가 되지 아니하여 그 자체로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당원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