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구7649(1998112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의 각 1, 2, 3, 을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1. 8. 12. 서울 성북구
나. 피고는, 원고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이 사건 임야를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되었음을 이유로 1997. 9.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의 취득가액에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를 취득한 이후 피고에게 3층 연립주택의 건축가능 여부를 질의하여 1992. 3. 19. 조건부동의의 회신을 받았고, 피고의 요구에 따라 인근 군부대장과의 협의, 수도 및 도시가스 공급문제등을 해결하고, 각종 서류를 보완하였는데도 피고는 원고의 수차례에 걸친 건축가능여부에 관한 질의와 건축허가입지심의신청의 처리를 지연하여 오다가 1994. 5.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임야의 입목본수도가 실제로는 51%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입목본수도가 66.5%이며 원고가 이 사건 임야 내의 임목을 허가 없이 벌채하였고 이 사건 임야에 산림훼손허가를 받아 공동주택을 건축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사유를 들어 건축허가입지심의신청을 반려하였으며, 원고는 위 입지심의신청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997. 3. 28. 패소확정됨으로써 원고가 주택건축공사에 착수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임야 취득 후 4년 이내에 이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및 그 해석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마.목, 제2항 제2호, 제4항 제10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때에는 일반 취득세율의 100분의 750에 의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 제한 등 외부적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하고,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고유업무에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득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법인이 영리법인인지 또는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 유무 및 그 장애 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의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당시 1년 이내에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할 수 있었던 상황하에서 토지를 취득하였고, 취득 후 1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또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당초 다른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에 주택건설용으로 전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한 경우, 그 토지는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의 주택건설용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4년간은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다. 인정 사실
갑 제2, 7, 8, 23, 36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 5호증의 각 1, 2, 3, 갑 제6, 9 내지 13, 16 내지 22, 24 내지 30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1 내지 12, 을 제5호증의 1 내지 9, 을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31호증의 일부 기재와 증인 정수영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⑴ 원고(원래 그 상호가
⑵ 원고는 위와 같이 그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산림경영사업을 추가한 후 지목 및 현황이 임야인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기 위하여 1991. 6. 7.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산림경영목적의 영림계획을 밝혀 임야매매증명발급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리하여 같은 달 10.
⑶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취득 이전부터 이 사건 임야에 공동주택의 건축을 추진하여 오면서, 1990. 5. 11.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공동주택의 건축가능여부를 질의하였으나, 같은 해 6. 7. 관계부서와의 협의결과 ‘부동의’ 처리(이는 인근 군부대장과의 협의 결과 그 군부대장이 공동주택의 건축에 동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로 보인다)되었음을 통보받았고, 1991. 5. 27. 피고에게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였으나, 같은 해 9. 25. 피고로부터 역시 같은 내용의 회신을 통보받은 바 있으며, 이 사건 임야의 취득 이후에도 같은 해 10. 29. 피고에게 다시 건축가능여부를 질의하였으나, 같은 달 31. ‘이미 회신한 바와 부동의 처리된 바 있고 2년 이내에는 재협의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1992. 1. 27. 또다시 피고에게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한 바 있으나, 피고는 같은 해 3. 18. ‘원고와 인근 군부대장과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져 인근 군부대장이 건축물 높이 9.9m의 범위 내에서 조건부 동의를 하였고, 1993. 12. 31.까지는 수도공급이 어려우며, 도시가스 공급관 미부설로 도시가스공급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당시로서는 공동주택의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⑷ 한편 원고는 1992. 5. 11.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상의 민영주택 건설계획입지심의를 신청하였다가 같은 달 22.이를 취하하였고, 1993. 2. 22. 다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였다가 피고가 같은 달 23.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자 같은 달 25. 위 신청을 취하하였으며, 같은 해 5. 3.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달 14. 이를 취하한 바 있다.
⑸ 그 후 다시 원고는 1994. 3. 25.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민영주택건설계획입지심의신청을 하자, 피고는 같은 달 31. 및 다음 달 13. 원고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구함과 아울러, 관련부서인 산업과장, 환경과장, 토목과장, 건설관리과장, 하수과장, 건축과장, 지적과장, 토지관리과장, 지역교통과장, 성북수도사업소장 등에게 1994. 4. 28. 14:00에 입지심의위원회가 개최됨을 통보하고, 그 입지심의를 검토하기 위하여 공원녹지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입목본수도 조사를,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하여 도로안전검토 등을 각 의뢰하였다.
⑹ 그런데 피고가 1994. 4. 13. 원고 직원의 참여 하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입목본수도를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임야에 직경 6㎝ 이상의 입목이 211주 생립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입목본수도가 72.64%로 나타났고, 원고가 같은 달 16. 재조사 청원을 함에 따라 같은 달 28. 전체 부지 중 도로개설 예정지를 제외한 잔여부분 임야에 직경 6㎝ 이상의 입목을 조사한 결과 그 입목본수도가 66.5%로 나타나자,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인 강재형은 그 입목본수도의 수치를 줄일 목적으로 같은 해 5. 5. 08:30경 인부 5명을 동원하여 이 사건 임야에서 생립하던 흉고 6㎝ 초과의 122주의 입목을 벌채하였고, 이에 피고는 같은 해 5. 6. 이 사건 임야의 입목본수도가 산림법 및 이에 따른 서울특별시국민주택사업계획심의위원회운영규정에 의한 허용 최고입목본수도 51%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1994. 3. 25.자 입지심의신청을 반려하였다.
⑺ 위 강재형은 위 무단벌채사실로 인하여 산림법위반 등의 죄로 구속기소되어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징역8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원고가 서울고등법원에 이 사건 임야의 입목본수도가 51% 미만임을 주장하면서 피고의 위 입지심의신청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임야는 그 입목본수도가 적어도 66.5%인 산림법 소정의 ‘보전임지’로서 형질변경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의 건설을 위하여 전용할 수 없는 토지이며, 위 소송과정 중의 감정 결과 이 사건 임야의 입목본수도가 51%미만으로 측정된 바 있으나 이는 위 강재형의 무단벌채의 결과이고 위 반려처분당시에는 최소한 51%를 초과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1996. 9. 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상고심에서도 1997. 3. 28.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었다.
라.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외에도 산림경영사업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취득 이전부터 이 사건 임야에 공동주택건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왔고, 피고의 위 민영주택건설계획입지심의신청 반려처분으로 인하여 공동주택건설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위 강재형이 이 사건 임야에 생립하던 122수의 임목을 벌채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그 형식상의 취득목적이 산림경영사업으로 되어 있으나 원고가 산림경영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주택건설을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야는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는 원고의 취득당시 이미 그 지목과 현황이 모두 임야이고, 그 입목본수도가 51%를 초과하고 있어 관계법령에 의하여 형질을 변경하거나 그 지상에 민영주택을 건립하는 것이 애초부터 불가능하였고, 한편 원고가 그 취득일 이전부터 그 지상에 공동주택을 건축할 것을 계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취득을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산림경영목적을 내세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야매매증명을 받아 취득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고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바, 그러한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취득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공동주택의 건축가능여부를 질의하고, 인근 군부대장과의 협의를 거쳐 조건부 동의를 얻었으며, 각종 서류를 보완하는 등 공동주택 건축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여 왔고, 피고의 입지심의신청 반려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애초부터 이 사건 임야에 공동주택의 건축이 불가능하였던 이상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임야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