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두8831(2000011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본다.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옥신축용으로 취득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판정유예기간인 1년을 10개월 경과한 1년 10개월만에 비로소 사옥건축에 착수하게 된 경위로서,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사옥신축에 필요불가결한 토지로서 함께 매수한 원심판시의 쟁점토지의 취득에 매도인측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라는 뜻하지 아니한 장애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 그 쟁점토지를 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경매절차가 정지 등으로 지연되는 바람에 취득이 늦어졌으나, 취득 즉시 당초 계획했던 대로 사옥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절차를 밟아 착공한 사실들을 인정한 후,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사옥신축이라는 원고의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유예기간 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이에 기한 위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부적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