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매도인 중 1인이 잠적하고, 채권자들에 의한 가압류, 압류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였으며, 세입자들이 명도에 응하지 않는 등 장애가 발생한 상황에서 원고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옥 건축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당초 부과한 취득세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이 사건 부과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을 제2호증의 5와 같다),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 4호증의 각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업 및 부동산의 취득, 임대 및 이용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6. 8. 28. 소외인들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619의 31 대 397㎡,
619의 13대 63㎡,
619의 20대 331㎡,
619의 11 대 192㎡,
763의 27 대 12㎡ 중 4㎡,
763의 33잡종지 28㎡,
595의 6대 95㎡,
617의 1대 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1998. 12. 31. 영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같은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후, 1998. 2. 5.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상 15층, 지하 5층 규모의 전주지사의 사옥을 건립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위
서노송동 619의 12 대 216㎡(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를 비롯한 인접 토지들을 매수하기로 계획하고, 이 사건 토지 및 쟁점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쟁점 토지에 대하여는 매도인 중의 1인인
소외 홍은종이 잠적하는 등 위 매매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원고는 위 쟁점 토지를 경매절차에 의하여 낙찰받기로 내부계획을 세우고 이를 진행시켜 마침내 위 쟁점 토지를 낙찰받았는데, 그때까지는 이 사건 쟁점 토지의 형태 및 위치, 면적 등에 비추어 이미 매수한 이 사건 토지만으로는 원고가 계획한 위 규모의 사옥을 건축하기가 어려워 원고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 후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위 1년의 유예기간을 경과할 수 밖에 없었으며,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유예기간의 경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 본문은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같은 법 제53조 제1항 본문은 ‘시ㆍ군은 그 시ㆍ군내의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할 의무를 진다’, 같은 법(위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같은 법(위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본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중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되, 건축공사중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 과세표준이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인 경우, 세율 100분의 10’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다.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에서 든 각 증거 외에 갑 제3, 4, 10호증의 각 1, 2, 갑 제5, 7 내지 9, 11 내지 16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17호증의 1 내지 5, 을 제6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김재갑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지상 15층, 지하 5층 규모의 전주지사 사옥을 건축하기 위하여
전주시청앞 광장 도로변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쟁점 토지 및 위
서노송동 763의 26 대 19㎡,
763의 28 대 19㎡,
763의 29도로 12㎡,
763의 30 도로 2㎡,
763의 35도로 11㎡,
763의 27 대 12㎡ 중 나머지 8㎡,
595의 3 대 8㎡,
595의 7 대 12㎡를 각 매수하기로 계획하여, 1996. 7. 3. 그 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같은해 8. 28.까지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또한 원고는 같은 해 7. 3. 이 사건 쟁점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소유자인
소외 홍은종(1/4 공유지분권자),
노현정(1/4 공유지분권자, 위
홍은종의 처이다),
노영철(2/4 공유지분권자, 위
홍은종의 장인이다)로부터 금 1,179,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여, 같은 날 계약금으로 금 625,3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같은 해 8. 28. 지급하되, 매도인은 중도금 지급 전에 위 토지 및 건물에 설정된 1993. 4. 21.자 전세금 45,000,000원의
주식회사 태림아트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 1995. 10. 31.자 채권자
주식회사 전북은행 명의의 가압류등기, 1993. 3. 29.자 채권최고액 금 600,000,000원과 금 525,000,000원의 각
주식회사 전일상호신용금고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미납된 이 사건 쟁점 토지 및 지상 건물에 대한 공과금 등을 모두 납부하며, 잔금 지급 전에 위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모두 퇴거시키기로 약정하였다.
(3)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그 계약금으로 전체 매매대금의 20% 정도만을 지급하였음에도 유독 이 사건 쟁점 토지에 대하여 50%가 넘는 계약금을 지급한 것은, 위
홍은종이 이 사건 토지 중 4필지의 토지의 매수를 주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토지 구입 목적에 비추어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위치와 면적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강력히 요구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이에 응하게 된 것이다.
(4) 다만 원고는 같은 해 7. 5. 위
홍은종 등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쟁점 토지와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690,000,000원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고,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같은 달 25. 원고 명의의 가등기를 경료받았다.
(5) 그런데, 위
홍은종,
노현정,
노영철은 이 사건 쟁점 토지 및 지상 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위
전북은행 명의의 가압류등기와 위 채권최고액 금 525,000,000원의 위
전일상호신용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만을 말소하였을 뿐이고, 오히려 위 매매계약 후부터 원고 명의의 가등기 경료 전까지, 위
홍은종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같은 달 12.자 청구금액 금 176,911,232원의
주식회사 전북은행 명의의, 같은 달 20.자 청구금액 금 13,359,482원의
소외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같은 달 25.자 합계 금 196,000,000원의 위 건물의 세입자들인
소외 김성우,
유귀숙,
박철현,
이진희,
고영수,
오탄 명의의, 각 가압류등기가 경료되고, 위
홍은종,
노현정의 지분에 관하여 같은 달 18.자 채권최고액 금 48,000,000원의
소외 김영택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으며, 원고 명의의 위 가등기 경료 후부터 1997. 9. 8.까지 사이에 위
홍은종,
노현정,
노영철의 각 지분 또는 지분 전부에 관하여 소외인들 명의의 합계 8건의 가압류, 압류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6) 한편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쟁점 토지는 원고가 사옥 건립을 위하여 매수하려고 계획한 토지 전체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 사건 쟁점 토지는 이 사건 토지의 중심부에 오각형의 형태로 위치하고 있어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제외하고는 정방향의 토지 형태가 형성되기 어려워 원고가 당초 계획한 위 지상 15층, 지하 5층 규모의 사옥을 건축할 수 없었다.
(7) 이와같이 원고에게 매도한 이 사건 쟁점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들에 의한 수 건의 가압류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자, 위
홍은종은 1996. 8. 초순경 행방을 감추었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위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를 앞서 설정해둔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 의하여 낙찰받기로 계획을 세우고, 같은 달 30. 위
홍은종,
노현정,
노영철에게 이 사건 쟁점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위 매매계약을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한다는 내용의 해제통고서를 발송하여, 위 통고서는 그즈음 위 매도인들에게 송달되었다.
(8) 원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같은 해 9. 30. 제1심 법원 96타경16869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소외 전일상호신용금고 역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같은 해 10. 29. 위 법원 96타경22049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9) 그런데 이 사건 쟁점 토지 위의 건물에 입주하고 있던 위 오탄을 비롯한 9명의 세입자들이 제1심 법원에 97가합200호로 원고와 위
전일상호신용금고를 상대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1997. 1. 20. 위 법원 97카기21호로 위 각 임의경매절차의 정지 결정을 받아, 위 각 임의경매절차는 같은 해 9. 5. 위 말소등기청구의 소에서 위
오탄 등의 패소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정지되었다.
(10) 이에 원고는 위 경매절차가 정지된 1997. 1. 20. 위
홍은종을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위 말소등기청구의 소의 판결 선고 후 속행된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같은 해 12. 1. 이 사건 쟁점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낙찰받고, 같은 달 23. 그 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11) 원고는 같은해 10. 31. 위
763의 28대 19㎡, 같은 해 12.경 위
595의 3대 8㎡, 위
595의 7 대 12㎡, 위
763의 27 대 12㎡ 중 나머지 8㎡를 각 매수하고, 1998. 1. 9. 피고에게 당초 매수하기로 계획하였던 위 16필지의 토지 전부에 관하여 지상 20층, 지하 5층 규모의 사옥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심의신청을 하고, 3차례의 심의를 거친 후 같은 해 4. 23. 위 건축심의가 통과되어, 같은 해 6. 18. 피고로부터 지상 15층, 지하 5층 규모의 사옥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달 19. 위 사옥의 건축물 착공신고를 한 후, 그즈음 건축에 착공하였다.
라. 판단
(1) 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법인의 불건전한 경제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법인의 고유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업에의 불필요한 투자를 억제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를 세제면에서 규제하는 한편, 이미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용토지의 매각을 촉진하여 사장된 자금을 기업의 생산자금화하여 기업자금운영의 적정을 유도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그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유예기간인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경과한 경우에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7누15012 판결), 아울러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1996. 8. 28.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비업무용 토지의 판정유예기간인 1년 보다 10개월 가까이 경과된 1998. 6. 19.경에야 건물신축공사에 착수하였지만, 원고가 당초 계획하였던 규모의 사옥을 건축하기 위하여 그 형태, 위치 및 면적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이 사건 쟁점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도인 중의 1인인 위
홍은종이 잠적하고, 그 채권자들에 의한 가압류, 압류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였으며, 위 건물의 세입자들이 명도에 응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이행이 기대될 수 없는 상황에서 위 토지의 취득을 포기하고 나머지 이 사건 토지만으로 당초 계획하였던 규모의 사옥 보다 훨씬 적은 규모의 사옥의 건축을 기대하기에는 무리라고 보여지는 점, 원고로서는 위와 같이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쉽게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인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자, 당초 계획한 규모의 사옥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쟁점 토지를 경매절차에 의하여 낙찰받아 위 가압류, 압류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말소하고, 대항력 없는 위 세입자들을 퇴거시킨 후 위 건물을 명도받는 방법 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어 보였던 점(원고가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 가등기 경료전 위 매매잔금 553,700,000원을 휠씬 초과하여 설정 혹은 등기된 위 근저당권, 전세권 및 가압류채권의 부담을 지게 되므로 원고에게 이와 같은 취득 방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이 사건 쟁점 토지의 공유자인 위
노현정과
노영철 역시 자신들의 공유지분에 소외인들의 가압류, 압류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게 하는 등 위 매매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의사가 없었고, 자신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위
홍은종에 대한 원고의 형사 고소가 있어 원고로서는 이들로부터 이 사건 쟁점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기가 어려웠던 점(설령 이들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 토지 위의 건물 세입자들이 명도를 거부하는 상황이라 원고로서는 이들을 퇴거시키고 이 사건 쟁점 토지와 지상 건물을 명도받기도 쉽지 아니하였다), 한편 이 사건 쟁점 토지 위의 건물 세입자들이 명도를 거부하면서 원고 등을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절차의 정지 결정을 받아, 위 임의경매절차가 1997. 9. 5.까지 정지된 점, 원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낙찰받은 즉시 사옥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심의신청을 하고, 건축심의가 통과되자, 당초 계획하였던 규모의 사옥건축허가를 받아 바로 건축에 착공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위 나머지 토지들을 위 사옥 건축이라는 원고의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유예기간 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취득세부과처분을 하고, 이에 기하여 농어촌특별세액을 산정하여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