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한 후 비업무용 토지의 판정유예기간인 1년이 경과한 이후 건물신축공사에 착수하였지만, 그 절차의 지연에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허물을 발견하기 어렵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쟁점 토지들을 사옥 건축이라는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유예기간 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1. 이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당사자 사이에 다툼없는 사실 및 갑제2호증, 을제1호증의 1,2, 을제2호증의 1내지 5, 을제3,5 호증의 각 1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업 및 부동산의 취득, 임대 및 이용업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6. 8. 28. 소외인들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619의 31 대397 평방미터, 같은 번지 13대 63 평방미터, 같은 번지 20 대 331평방미터, 같은 번지 11 대 192평방미터, 같은 동 763의 27 대 12 평방미터 중 4평방미터, 같은 번지 33 잡종지 28 평방미터, 같은 동 595의 6 대 95 평방미터,
같은 동617의 1 대 69 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그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같은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후 원고에게 주문 기재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지상 15층, 지하 5층 규모의 전주지사의 사옥을 건립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위
서노송동 619의12대 215 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를 비롯한 인접 토지들을 매수하기로 계획하고, 이 사건 토지 및 위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사건 쟁점 토지에 대하여는 매도인 증의 1인인
소외 홍은종이 부도가 나 잠적하는 등 위 매매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원고로서는 위 쟁점토지를 경매절차에 의하여 낙찰받기로 내부계획을 세우고 이를 진행시켜 마침내 위 쟁점토지를 낙찰받았는데, 그때까지는 위쟁점토지의 형태 및 위치, 면적 등에 비추어 이미 매수한 이 사건 토지만으로는 원고가 계획한 위 규모의 사옥을 건축하기가 어려워 원고로서는 불가피하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후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위1년의 유예기간을 경과할 수밖에 없었으며 위와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유예기간의 경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볍령의 규정
법 제105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법 제112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750/100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법인의 불건전한 경제활동을 억제함으로써 법인의 고유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업에의 불필요한 투자를 억제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를 세제면에서 규제하는 한편, 이미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용토지의 매각을 촉진하여 사장된 자금을 기업의 생산자금화하여 기업자금운영의 적정을 유도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그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유예기간인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경과한 경우에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수 없는 법령상, 사실사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아울러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갑제3호증의 1,2, 갑제4호증의1,2, 갑제5호증, 갑제6호증의 1내지 3, 갑제7내지 17호증, 을제6호증, 을제10호증 1 내지 3의각 기재와 증인
김재갑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지상 15층 지하 5층 규모의 전주지사 사옥을 건축하기 위하여
전주시청앞 광장 오른쪽에 이 사건 토지 및 위
서노송 동 763의 26 (19 평방미터), 같은 번지28 (19 평방미터), 같은 번지29 (12 평방미터), 같은 번지 30 (2 평방미터), 같은 번지 37(11 평방미터),
같은 동595의 3 (8 평방미터), 같은 번지 (12 평방미터)과 이 사건 쟁점 토지를 매수하기로 계획한 사실, 위와같은 계획에 따라 원고는 우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소유자들과의 사이에 1996. 7. 3.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잔금 지급일을 같은해 8. 28.로 정한 후 위 약정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외에도 1996. 7. 3.
소외 홍은종(1/4 공유 지분권자),
소외 노현정(1/4 공유 지분권자, 위 홍은종의 처이다),
노영철(2/4 공유 지분권자, 위
홍은종의 장인이다)과의 사이에 이 사건 계쟁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금 1,179,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금 625,300,000원을 같은날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을 같은해 8. 28. 지급하며, 매도인은 위 토지의 소유권행사를 저해하는 공부상의 각종 제한물권 및 채권, 공과금의 미납 등 제반 제한사항을 중도급 지급전에 완전히 말소하고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하고, 매도인은 잔금 지급전에 위 지상 가옥에 입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명도 완료하고 위 토지 및 지상 가옥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약정에 따라 위 매도인들에게 위 계약금 전부를 지급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그 계약금으로 전체 매매대금의 20% 정도만을 지급하였을 뿐임에도 위와같이 유독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하여는 50%가 넘는 계약금을 지급하게 된 것은, 원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4필지의 토지를 위
홍은종의 주선으로 매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토지 구입목적 및 이 사건 계쟁토지의 위치와 면적상 위 사옥건립에 있어 위 토지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정을 잘 알고있는 위
홍은종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 원고로서는 이에 어쩔 수 없이 응할수 밖에 없었던 사실, 다만 원고는 위
홍은종 등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장차 발생할 위 계약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금 6억 9,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같은해 7.5. 경료받았고, 또한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같은달 25. 원고 명의의 가등기를 경료받은 사실,그럼에도 위 매도인들인 위
홍은종,
노현정,
노영철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계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제한물권 등(이 사건 계쟁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는 원고의 위 매수전인 1993. 3. 29.
소외 주식회사 전일상호신용금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금 5억원 및 금 5억 2,500만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은해 4. 21. 주식회사
태림아트 명의의 전세금을 4,500만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와 1995. 10 .31. 주식회사
전북은행을 채권자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었다) 중에서 1996. 7. 5. 위
전일상호신용금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금 5억 2,500만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및 같은달 8. 위
전북은행 명의의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였을 뿐이고, 오히려 위 매매계약 체결후 위
홍은종의 부도로 인하여 그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 체결후인 같은달 12. 청구금액을 금 176,911,232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전북은행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같은달 20. 청구금액을 금 13,359,482원으로 하는
소외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가압류 등기가 각 경료되었고, 또한 위 지상건물이 명도되기는 커녕 홍은종의 부도로 인하여 불안을 느낀 위 지상 건물의 세입자들인
소외 김성우,
유귀숙,
박철현,
이진희,
고영수,
오탄이 같은달 25. 청구금액 합계 금 1억 8,600만원의 각 가압류 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게다가 같은달 18. 위
홍은종,
노현정의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금 4,800만원으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소외 김영택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그밖에도 원고의 위 가등기 경료후 1996. 11.까지만 위
홍은종 혹은 위
홍은종,
노현정,
노영철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소외인들 명의의 6건의 가업류 및 압류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런데, 이사건 토지와 이 사건 계쟁토지는 원고가 사옥 건립을 위하여 매수하려고 계획한 토지 전체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 사건 계쟁토지는 이 사건 토지의 중심부에 오각형의 형태로 위치하고 있어 원고가 당초 계획한 위 지상 15층 규모의 사옥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하고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정방형의 토지 형태가 형성되기 어려운 사실, 이와같이 위
홍은종이 부도를 내고 원고와의 위 매매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기는 커녕 원고에게 매도한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에 의한 수건의 가업류가 진행되게 하고, 급기야는 1996.8. 초 경 도피하여 잠적하여 버리자, 원고는 이 사건 계쟁 토지를 경매절차에 의하여 낙찰받기로 내부계획을 세우고 같은달 30. 위
홍은종,
노현정,
노영철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와 지상 건물에 관한 위 매매계약을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한다는 내용의 해제통고서를 발송하고, 그 즈음 위 각 통고서가 위 매도인들에게 송달되 사실, 그후 원고는 이 법원 96태경 16869호로 이 사건 계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같은해 9.30. 이 법원에 의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소외 전일상호신용금고 역시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정매신청을 하여 같은해 10.29. 이 법원 96타경 22049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그런데 이 사건 계쟁 토지상의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위
오탄을 바롯한 9명의 세입자들이 01 법원 97가합 200호로 원고와 위
전일상호신용금고를 상대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소를 이 법원에 제기함과 동시에 1997. 1.20. 이 법원 97차기 21호로 위 각 엄의경매절차의 정지결정을 받아 1997. 9. 5. 위 말소등기청구의 소에 관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선고받기까지 위 각 임의경매절차가 정지된 사실 이에 원고는 위 경매절차 정지일인 1997. 1.20. 위
홍은종을 사기 혐의로 경찰관서에 고소하였고,그후 진행된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같은해 12. 1.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 및 그지상건물에 관한 낙찰허가결정을 받아 같은달 23. 대금지급기일에 그 낙찰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와같이 위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를 확정적으로 취득하자,원고는 같은해 12. 경 인접한 위 595의 3,7,763의 27 중 남은 8평방미터를 매수하였고(763 의 28은 같은해 10. 31.매수하였다),당초 매수하기로 계획했던 위16필지의 토지 전부에 관하여 1998.1.9. 피고에게 지상 20층 지하 5충 규모의 사옥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심의신청을 하였고,그후 3차례의 심의를 걸쳐 같은해 4. 23.위 건축심의가 통과되어 같은해 6. 18.피고로부터 지상 15충 지하 5충 규모의 사옥건축허가를 받아 같은해 6. 19. 위 사옥의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고 그 즈음 건축에 착공한 사질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원고는 1996. 8.28.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비업무용 토지의 판정유예기간 1년을 10개월 가까이 경과한 1998.6. 19. 뒤늦게 건물신축공사에 착수하였지만,이는 원고가 당초 계획했던 규모의 사옥을 건축하기 위하여 그 형태 및 위치 그리고 면적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도인중의 1인인 위
홍은종이 부도나 잠적하고,그 채권자들에의한 가압류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고 세입자들이 쉽게 명도에 응하지 않는등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이행이 성실히 기대될 수 없는 상황하에서 이 사건쟁점 토지의 취득을 포기하고 나머지 이 사건 토지만으로 사옥을 건축하기에는 턱없이 적은 규모의 사옥을 건축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을제8호증의 1,2의 기재에 의하면,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비업무용 토지 판정을 피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이 사건 토지상에 지상 3충 지하 1충 규모의 사옥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얻은 바도 있다)이어서 원래 계획했던 사옥의 규모와 비교하여 위 적은 규모의사옥의 건축을 요구하기에는 무리라고 보여지는 점,이 사건 쟁점토지의 다른 3/4 공유지분권자인 위
노현정과
노영철은 위
홍은종과는 동인의 처이고 장인이라는 특수한 관계에 있고, 원고가 위
홍은종을 처벌하여 달라고 형사 고소하고 있는 터이며, 위 소외인들 역시 자신들의 공유지분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게 하는 등 위 매매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의사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위
노현정,
노영철의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추측되고, 게다가 위 사용승낙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 토지 상의 건물에 세들어 있는 세입자들의 명도이행을 위 메도인들이 책임지기로 한 이상 원고가 이 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어떠한 허물이 있다 할 수 없고 또한 원고로서는 위 세입자들을 퇴거시키고 이 사건 쟁점 토지와 건물을 명도받기에도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점, 이와 같이 위 매매계약에 따라 순순히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기대할 수 없는 사정하에서 원고가 계획한 위 규모의 사옥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를 경매절차에 의하여 낙찰받아 위 각 가압류등기 등을 말소하고 대항력 없는 임차권자들을 퇴거시킨후 위 건물을 명도받는 방법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어 보이는 점(원고가 위 가등기에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확보하려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위 가등기 경료전 위 매매잔금 553,700,000원을 훨씬 초과하여 설정 혹은 등기된 근저당권과 전세권 및 가압류채권의 부담을 지게 되므로 이와같은 취득방법 역시 원고에게 기대하기에는 무리라고 보여진다), 그후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를 낙찰받아 당초 취득하기로 계획했던 16필지 토지 전부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위한 심의신청을 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을 하기까지의 과정에도 위 세입자들에 의한 근저당권말소등기 청구의 소 제기와 집행정지결정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절차의 지연에 원고의 특별한 허물을 발견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와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러서는 순차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나머지 토지들을 위 사옥 건축이라는 원고의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유예기간 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취득에 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부과처분을 하고, 이에 기하여 농어촌특별세액을 산정하여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