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1) 쟁점주식의 취득시기는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소유명의를 신탁자 앞으로 환원한 날이고, 당해 부과처분이 5년의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음은 역수상 명백하다.2)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 취득세 부과 규정의 과세대상을 비공개법인의 과점주주로 한정한 것은 상장법인과는 달리 비공개법인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비공개법인의 주식을 특정인이 독과점하는 것을 억제하려는 취지이며, 당해 규정은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서 헌법상 비례 평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 재산권 보장의 원칙,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본문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문 3쪽 마지막 줄 중간의 ‘6,550주’ 부분 기재를 ‘6,500주’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