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회사의 총발생주식의 90%를 소유한 과점주주 상태에서 추가적 주식 취득으로 98.94%를 소유하는 과점주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이에 반해 부과된 취득세 등은 잘못이 있다.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이라고 한다) 제105조 제6항 본문은 "법인의 주식을 주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간주취득이 인정되는 주식 취득의 범위를 주주로부터의 취득으로 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61호로 신설되고
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은 "법인의 설립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주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인의 설립 등으로 인한 주식 취득의 경우에 대하여도 사후에 소급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셈이 되어 지방세법 규정보다 취득세과세대상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지방세법시행령에서 과세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위 지방세법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확장의 위임 규정도 지방세법에서 찾아볼 수 없다. 다만,
법 제66조에서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집행명령을 발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으로 간주되는 주식의 취득과 같은 과세요건에 관한 법규의 제정까지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그렇다면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은 무효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3. 16. 선고 98두117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이 사건 주식 취득 이전에 이미 회사 총 발행주식의 9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여 오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을 통하여 회사 총 발행주식의 98.94%를 소유하는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하여 무효인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이 회사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전부 취득한 것으로 보아 1997. 11. 29. 원고들에 대하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이를 취소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