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구6203(199903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배수윤을 중심으로 하여, 원고 김분용은 처,
나.
다.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양수를 통하여 소외회사 총발행 주식 98.94%를 소유한 과점주주가 되었다 하여 법 제105조 제6항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이 소외회사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금 4,791,971,944원)을 전부 취득한 것으로 보아 1997. 11. 29. 원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취득세액의 10%)를 각 부과하는 처분(원고들은 법 제105조 제7항, 제18조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이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 사유를 토대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은 법 제105조 제6항 및 시행령 제78조 제1항을 적용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시행령 제78조 제1항은 모법의 위임이 없거나 그 위임 범위를 넘어 무효인데다가, 원고들이 소외회사 설립 당시부터 이미 100% 과점주주였고 그 후 주식 10%를 양도하였다가 1995. 1. 5. 주식 일부를 다시 취득하였다고 하여 그 때 주식 98.94%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법 제105조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법 제22조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 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법 제111조
④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의 총 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제한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승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시행령 제78조
① 법인의 설립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이 조항은 1976. 12. 31. 삭제되어 빈 조항으로 있다가 1993. 12. 31. 신설되었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 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한다)이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 판 단
법 제105조 제6항은 법인의 주식을 “주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 그 과점주주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 것이므로, 다른 주주로부터의 주식취득이 아닌 법인 설립 당시의 원시 출자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435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배문영, 배수윤, 배수억, 김분용이 소외회사의 설립 당시의 원시출자에 의하여 소외회사 총발행 주식의 100%를 보유하다가 일시 90%로 줄어든 다음 이 사건 양수에 의하여 원고들의 지분율이 98.94%가 되었는바, 원고들은 이 사건 양수 이전에 이미 소외회사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여 온 자들이지 법 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법인의 주식을 주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피고는, 시행령 제78조 제1항은 법인의 설립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주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그렇다면, 이 사건 양수로 인하여 원고들이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