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시설의 중학교를 동일 학군으로 이전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수 필지로 분할된 해당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000로부터 불합리한 보상가격을 요구받은 것은 사실이나, 00도시계획의 사업시행자로서 실시계획인 인가된 이후로는 000의 토지에 대해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1년의 유예기간을 경과한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발견되는 바가 없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2조 제2항은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사항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기 위하여 그 고유 업무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는 취득세를 중과하려는 규정 취지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있어서의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고 비업무용 토지의 기준을 미리 법률로 상세하게 정하기는 입법기술상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이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에 어긋나는 포괄위임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 제112조 제2항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일상적 의미, 해당 법 규정의 입법목적, 민법ㆍ상법ㆍ법인세법 등 관련규정의 내용, 취득세중과세제도의 전문성ㆍ기술성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국민으로서도 해당 법 규정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기준과 범위의 대강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해당 법 규정이 가지고 있는 개념의 불명확성이나 위임의 포괄성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상 수긍할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법 규정이 포괄위임입범 금지를 선언한
헌법 제75조, 조세법률주의을 선언한
헌법 제38조,
제59조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 2. 24. 결정 98헌바94, 99헌바38, 48, 49, 56, 57, 78, 80, 97, 2000헌바2(병합) 결정 참조},
시행령 제84조의4의 규정도 위 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원심의 판단에 위 법규정과 시행령 규정의 위헌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법 제107조는 그 본문에서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의 취득의 경우에만 비과세를 하는 것으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법 제107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법 제112조와
법 제107조는 그 과세대상을 달리하여 서로 상충된다고 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구 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84조의4의 규정도
법 제112조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그 위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상위법규와 저촉된다고 할 수 없으며,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4호를 종합하면,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 답 등은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목을 전, 답 등 이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만, 법인이 그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한편 위 규정의"취득한 날"이란 학교부지로 전ㆍ답 등을 일체로 보아 그 전부를 취득한 날이 아니라 개개의 해당 토지 그 자체의 취득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법 제107조의 비과세대상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하고 있음이 법문상 명백하여 과세대상이
법 제112조 제2항에 해당하면
법 제107조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제112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과세대상 토지로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정한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이
법 제107조의 효력을 배제하거나 위 시행령의 적용으로 인하여
법 제107조에 의하여 일반세율에 의한 취득세가 부과되어야 할 과세대상이
법 제112조 제2항에 의하여 중과세되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4호의 취지는 농업ㆍ산림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취득하는 답, 임야 등은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농업 등의 업종이 포함되어 있건 없건, 그리고 농업 등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여부와는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다는 것이고(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누20030 판결,
1995. 4. 7. 선고 94누13473 판결 등 참조),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것이며,
제3항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를 말함이 아니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함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를 말한다고 할 것이며,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의 "취득한 날"은 법인이 고유업무에 필요로 하는 토지 전부를 취득한 날이 아니라 개개의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판단에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원고가 시행령이 모법에 저촉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든 개개의 논거에 일일이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시행령 규정이 상위법규와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상 여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학교법인인 원고가 신라대학교(구 부산여자대학교)와 부일여자중학교를 운영해오던 중, 위 중학교를 이전할 학교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5. 6. 30.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산 56 임야 20,073㎡ 중 11,790㎡ 및 같은 동 산 59 임야 15,789㎡ 중 6,515㎡ 합계 18,30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1995. 12. 30. 같은 동 25의 1 답 1,289㎡(이하 이 사건 답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임야와 답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그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가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1998. 1. 15.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부과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임야와 답을 포함한 학교신축부지를 취득한 전후에 행정관청으로부터 중학교이전계획 승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인가, 벌채 및 건축 승인 등을 받고 신축부지에 대한지질조사, 설계회사와 설계ㆍ감리용역계약 체결, 시공자와 공사도급계약 체결, 수목의 벌채 등을 하였고 한편으로는 진입도로부지에 편입된 부산 연제구 연산동 산 186의 5 임야 6,274㎡ 중 1,502㎡의 소유자인 소외 장정신과 매수협의를 거치다가 1997. 7. 12.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재결신청을 하여 같은 해 11. 17. 수용재결을 받아 같은 해 12. 12. 보상금을 공탁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농업ㆍ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임야와 답을 취득한 후 그 유예기간으로 정해진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사건 임야와 답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원고가 나름대로 학교이전에 힘써 온 것으로도 보이나, 학교부지는 산등성이에 위치하여 있어 신축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진입도로의 개설이 선행되어야 하고 진입도로부지에 편입된 대부분의 토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라서 장정신 소유의 토지를 제외하고는 그 개설공사를 하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어 원고로서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서 그 실시계획이 인가된 1995. 7. 20.부터는 매수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장정신 토지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등으로 그 취득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민원의 야기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장정신과의 협의 매수만을 내세우면서 적절한 수용절차를 취하지 않음은 물론 장정신과의 협의에서도 1995. 4.경부터 1996. 9.경까지 약 1년 5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1996. 9.경에야 다시 매수를 위한 협의를 재개함으로써 결국 학교부지의 최종적 매수시점인 1996. 12. 30.로부터 약 1년 반 이상이나 지난 1997. 7.경에야 겨우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으니 이 사건 임야와 답을 유예기간 내에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1997. 12. 12.부터는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장정신 소유의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여 진입도로개설공사나 학교신축공사를 함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학교이전예정일이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기간을 연장하여 둔 채 학교건립을 위한 아무런 공사도 착공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유예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9. 2. 24. 선고 97누3132 판결,
1998. 11. 27. 선고 97누5121 판결,
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서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임야와 답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여기에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