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운영하던 열악한 시설의 중학교를 동일 학군으로 이전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수 필지로 분할된 해당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000로부터 불합리한 보상가격을 요구받은 것은 사실이나, 00도시계획의 사업시행자로서 실시계획인 인가된 이후로는 000의 토지에 대해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1년의 유예기간을 경과한 이상, 이를 직접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으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와 답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임야와 답을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그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3항 제4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1998. 1. 15. 원고에 대하여 주문기재의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위 처분 사유와 관계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법 제107조는 원고와 같은 비영리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3년까지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3년이 지나도록 당해 토지를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법 제112조 제2항,
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라목,
제3항 제4호는 위 3년간의 유예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그 세율도 일반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로 충돌하므로 상위법규인
법 제107조와 상충되는
법 제112조 제2항,
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라목은 효력이 없고, 또
법 제112조 제2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사항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비업무용 토지의 내용과 범위를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를 규정한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으므로, 위 위헌 및 위법한 규정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원고는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이 사건 토지들을 학교부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야와 답을 취득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비록 그 취득 후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고 볼 수는 없는데도 이를 비업무용 토지라고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셋째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 요건은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할 때이고, 여기서 말하는 “취득한 날”이라는 뜻은 이 사건 개개 토지들만을 취득한 날로 보아서는 아니되고 학교설치에 필요한 진입도로부지까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전부를 취득한 날로 새겨야 하므로, 원고가 1997. 12. 12.에야 진입도로부지의 일부로
소외 장정신의 소유토지를 수용해 일단의 토지의 취득을 마쳤으니 그 때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야 하는데도, 이 사건 개별 토지들을 취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넷째, 원고가 이 사건 임야와 답을 취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원고의 고유업무인 중학교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부지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법 제107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을 그 하나로 정하고 있고,
법시행령 제79조 제1항은 “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사회교육법에 의한 사회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사회교육단체”를 들고 있으며,
법 제127조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그 하나로 규정하며,
법시행령 제94조 제1항은 “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112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고급자동차고급선박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서는 “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그 제3항에서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중앙회를 포함한다)이 농민지도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그 후 위 제4호 규정이 개정되었으나 그 유예기간은 동일하다.) 있다.
다. 판단
(1) 원고의 위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법 제107조는 그 본문에서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의 취득의 경우에만 비과세를 하는 것으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127조 제1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법 제107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법 제112조와
법 제107조는 그 과세대상을 달리하여 서로 상충된다고 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법시행령 제84조의4의 규정 내용도
법 제112조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그 위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상위법규와 저촉된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법 제112조 제2항은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사항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기 위하여 그 고유 업무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는 취득세를 중과하려는 규정 취지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있어서의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고, 또한 비업무용 토지의 기준을 미리 법률로 상세하게 정하기는 입법기술상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이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에 어긋나는 포괄위임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위 두 번째 및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법 제112조 제2항,
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가 특히 농업, 축산업, 산림업 등 토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에 관하여 비업무용 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취지는 법인이 이들 사업을 빙자하여 과다한 토지를 취득보유하려는 것을 방지하려고 함에 있으며(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누13473 판결 참조.), 또한
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의 취지는 농업, 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농업 등의 업종이 포함되어 있건 없건, 그리고 농업 등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여부와는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다는 것이고, 다만 그렇게 되면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임야, 답 등을 취득하는 모든 경우가 일률적으로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되게 되어 취득세가 중과되는 불합리함이 있게 되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그 단서규정을 둔 것이므로(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누20030 판결 참조.), 결국
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4호를 종합하면,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 답 등은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목을 전, 답 등 이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만, 법인이 그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며(위
94누13473 판결 참조.), 한편 위 규정의 “취득한 날”이란 학교부지로 전답 등을 일체로 보아 그 전부를 취득한 날이 아니라 개개의 해당 토지 그 자체의 취득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원고의 위 네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의 1 내지 3, 갑제3호증, 갑제4호증의 1 내지 3, 갑제5호증의 1, 2, 갑제6호증, 갑제7, 8, 9호증의 각 1 내지 3, 갑제10, 11호증의 각 1, 2, 갑제12호증, 갑제13, 14호증의 각 1 내지 3, 갑제15호증의 1, 2, 갑제16, 17호증, 갑제18호증의 1, 2, 갑제19, 20호증, 제21, 22, 23호증의 각 1, 2, 갑제24호증의 1 내지 4, 갑제25호증의 1, 2, 갑제26, 27호증, 갑제28호증의 1, 2, 갑제29호증의 1 내지 3, 갑제30호증, 갑제31호증의 1, 2, 갑제32호증의 1 내지 5, 갑제33, 34호증의 각 1, 2, 갑제35호증의 1 내지 3, 갑제36호증, 갑제37호증의 1 내지 3, 갑제38호증, 갑제39, 40호증의 각 1, 2, 갑제41, 42호증, 갑제43호증의 1 내지 3, 갑제44호증의 1 내지 7, 제45 내지 50호증, 갑제52 내지 57호증의 각 1, 2, 갑제58호증의 1 내지 3, 갑제61호증의 1, 2, 갑제63 내지 67호증, 을제4호증, 을제7호증의 17 내지 21, 을제9호증의 각 기재, 원심 및 당심증인
김판철, 당심증인
이명개의 각 증언과 당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① 원고는, 부산 동래구
연산동 825의 1 소재
신라대학교 부지 일부에서 운영하던
부일여자중학교의 부지가 학교부지로 지적고시되지 아니하여 주변에 상가가 밀집되고 학교시설의 노후와 협소로 교육시설기준에 미달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할 수가 없어서 동일 학군 내에서 주위환경이 양호한 이 사건 임야와 답으로 학교를 이전하기로 방침을 정한 뒤, 이 사건 임야와 답 및 그 주변의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그 각 토지들을 학교부지 및 진입도로부지로 사용하는 데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아 1993. 11. 24.
소외 부산광역시 교육감에게 위 중학교의 이전계획승인을 신청하였고, 그 후 몇 차례의 보완을 거쳐 1994. 7. 25. 위 교육감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와 답, 그리고 부산광역시 소유의 같은 동 24의 13 학교용지 1,972㎡ 중 60㎡, 대한민국 소유의 같은 동 479의 50 구거 2,203㎡ 중 1,658㎡ 합계 21,312㎡를 학교신축부지로, 대한민국 소유의 부산 같은 동 479의 59 구거 2,203㎡ 중 59㎡,
소외 서정복 소유의 부산 연제구
연산동 산 185 임야 13,289㎡ 중 92㎡, 부산광역시 소유의 같은 동 산 186의 29 임야 1,131㎡ 중 147㎡,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유의 같은 동 산 186의 18 임야 25㎡ 중 21㎡ 및 같은 동 2027의 7 대 34㎡ 중 27㎡, 원고 소유의 같은 동 2027의 8 대 142㎡ 중 89㎡ 및
소외 장정신 소유의 같은 동 산 186의 5 임야 6,274㎡ 중 1,502㎡ 합계 1,983㎡를 학교 진입도로부지로 하고, 학교이전예정일을 1996. 3. 1.로 하는 내용의 위 중학교 이전계획승인을 받고, 같은 해 11. 4. 부산광역시로부터 위 중학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았다.
② 이에 원고는 같은 해 11. 28.
소외 주식회사 현대종합기술단과 위 중학교에 대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신청도서작성 용역계약을, 같은 해 12. 9.
소외 주식회사 신동아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와 위 중학교신축에 대한 설계 및 감리용역계약을 각 체결하고, 1995. 5.경 학교신축부지에 편입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그 소유자들과의 사이에 잔금지급일을 같은 해 6. 30.경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같은 해 6. 3. 부산광역시 동부교육청교육장으로부터 위 학교신축부지 및 진입도로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 요청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인 이 사건 답 및 위
양정동 24의 13, 위
연산동 189의 29토지를 매각하겠다는 내용의 부동산(토지)매각통보를 받아내고, 같은 달 16. 위 교육감으로부터 위 학교신축부지 토지들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안) 공람공고 명령을 받아 같은 달 20.
소외 부산매일신문에 이를 공고하고, 이어 같은 달 23.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위 진입도로부지 토지들에 대한 진입도로개설공사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고, 1995. 7. 19. 위 교육감으로부터 위 학교신축부지 토지들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로 하는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을 받은 후, 같은 해 7. 20. 위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위 진입도로부지 토지들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로 하는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인가(그 시행기간은 인가일로부터 1월 이내에 착수하고, 착수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를 받았다.
③ 이어 원고는 같은 해 9. 14. 피고에게 위 중학교이전에 따른 학교시설사업 시행에 따른 협조를 요청하고, 같은 달 18. 피고로부터 위 학교신축부지상의 소나무 등 지장수목의 벌채를 승인 받았으며, 같은 달 22. 위
현대종합기술단과 위 학교신축부지에 대한 지질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 1. 위 동부교육청교육장과의 사이에 위 매각통보된 이 사건 답 외 2필지에 관하여 총대금을 175,490,000원으로, 잔금지급기일을 같은 해 12. 30.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교육장으로부터 같은 달 6. 위 토지들에 대한 사용동의를 받고, 같은 달 8. 위 중학교이전 건축승인을 받았다.
④ 그런데, 원고는 당초 승인받은 학교이전 예정일인 1996. 3. 1.까지 위 진입도로부지에 편입된 위
장정신 소유의 토지를 취득하지 못함은 물론 공사시공업자도 선정하지 못한 상태라 위 예정일까지는 학교 이전이 불가능해지자 같은 달 9. 위 교육감에게 위 중학교 이전예정일을 1998. 3. 1.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전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하여 같은 달 13. 그 승인을 받고는, 1996. 7. 10. 위 연제구청장에게 진입도로부지의 일부로서 이미 매입한 위 연산동 186의 29 임야에 대한 분할신청을 하는 이외에는 별다른 진행을 보이지 않다가 같은 해 8. 30.
소외 주식회사 경동과 위 중학교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이에 따라 위 주식회사 경동은 같은 해 10.경부터 그 다음 해 2.경까지 앞서 원고가 승인받은 바 있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벌목작업을 일부 시행하고, 같은 해 12. 2.에는 피고에게 특정공사 및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하였으나, 그 신고에 따른 공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같은 해 12. 10. 위
현대종합기술단과 위 중학교 부지조성공사에 대한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1997. 1. 30.
소외 한경숙에게 위 중학교이전 예정지 내 지장물(무허가 건물)인 목조 주택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나, 위 진입도로 개설사업의 착수가 지연됨에 따라 같은 해 2. 13. 위 진입도로 개설사업의 착공 및 준공기간을 1997. 3. 및 1999. 2.로 연기신청을 한 다음, 1997. 3. 11. 위 연제구청장에게 진입도로의 착공신고를 하고, 같은 해 4. 9. 위 진입도로 사업의 착공계가 수리됨에 따라 같은 달 18.
소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에 위 진입도로개설공사 도시계획사업인가에 따른 공사이행보증금을 예치하였으나, 여전히 위 진입도로에 편입된 위 장정신 소유의 토지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라 실제 공사에는 착수하지 못하였다.
⑤ 한편, 원고는 위
장정신으로부터 위 진입도로에 편입된 위 임야를 매수하기 위하여 1995. 4. 29.까지 몇 차례에 걸쳐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위 장정신이 그 가격을 주변의 임야시세보다 훨씬 비싼 인근의 대지가격에 상응하는 평당 금 600만원씩으로 요구하는 등 협상에 별다른 진전이 없자 같은 날 위
장정신에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소정의 평가된 금액을 통보하여 협의를 요청하여 둔 채 위 매수협상을 중단하였다가 1996. 9. 5.경에 이르러 다시 위 매수를 위한 협의를 시도하였고, 그 후 십 수 차례에 걸쳐 협의를 하였으나 아무런 진전이 없자, 원고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서 1997. 7. 12.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위 임야에 대하여 토지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위 수용위원회가 같은 해 11. 17. 위 임야의 보상금액을 금 250,804,000원으로, 수용일을 1997. 12. 12.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자, 같은 해 1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에 위 보상금을 공탁하였다(위
장정신은 위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1998. 1.경 원고를 상대로 같은 법원에 위 진입도로의 공사에 대한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하는 한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가처분신청은 같은 달 26. 기각되고, 위 이의재결신청에 관하여는 위 위원회가 같은 해 7. 21. 위 보상금을 금 273,409,400원으로 증액하는 이의재결을 함에 따라, 원고는 같은 해 8. 10. 위 장정신에게 위 보상금의 수령을 통보하였다.).
⑥ 그런데, 원고는 위 수용재결이 있은 후인 1998. 2. 12. 다시 위 교육감에게 위 학교이전예정일을 위 1998. 3. 1.에서 2000. 3. 1.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전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여 같은 달 24. 그 승인을 받고, 1999. 6. 25. 다시 피고에게 위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변경을 신청하여, 같은 해 8. 10. 그 사업시행기간을 2001. 2. 28.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인가를 받아 둔 채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 진입도로 개설공사나 학교신축공사를 착공하지 않고 있다(다만 공사도급업자인 위
경동이 1999. 6. 3. 피고에게 특정공사사전신고 및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를 하였을 뿐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임야와 답을 취득한 후 그 유예기간으로 정해진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사건 임야와 답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이어야 하되,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임야와 답을 포함한 위 학교신축부지를 취득한 후, 그 이전부터 위 학교 건립을 위하여 추진하여 온 각종 준비절차에 이어, 계속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 벌채 및 건축승인 등을 받는 이외에 학교신축부지에 대한 지질조사, 공사시공자와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수목의 벌채 등을 하여 나름대로 이 사건 임야와 답을 그 고유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힘써 온 것으로도 보이나, 다른 한편 위 학교부지는 산등성이에 위치하여 있어 건물신축공사를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진입도로의 개설이 선행되어야 하고, 위 진입도로부지에 편입된 대부분의 토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라서 매수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위
장정신 소유의 토지를 제외하고는 그 개설공사를 하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고, 또한 원고로서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서 그 실시계획이 인가된 1995. 7. 20.부터는 매수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위
장정신 토지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등으로 그 취득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고는 단순히 민원의 야기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위
장정신과의 협의 매수만을 내세우면서 적절한 수용절차를 취하지 않음은 물론 위
장정신과의 협의에서도 1995. 4.경부터 1996. 9.경까지 약 1년 5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1996. 9.경에야 다시 위 매수를 위한 협의를 재개함으로써 결국 위 학교부지의 최종적 매수시점인 1996. 12. 30.로부터 약 1년 반 이상이나 지난 1997. 7.경에야 겨우 위 수용재결을 신청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와 답을 위 유예기간 내에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1997. 12. 12.부터는 위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위
장정신 소유의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여 위 진입도로개설공사나 학교신축공사를 함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학교이전예정일이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기간을 연장하여 둔 채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교 건립을 위한 아무런 공사도 착공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유예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