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두901(2000051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에서 정한 비업무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법인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사를 시행하는데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기간 때문에 유예기간을 도과하였다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94. 3. 25. 선고 92누19279 판결, 1995. 9. 26. 선고 95누6120 판결, 1996. 3. 12. 선고 95누18314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길고 짧음,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 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누8750 판결, 1995. 12. 8. 선고 95누5257 판결, 1996. 3. 12. 선고 95누18314 판결 등 참조), 특히 건물신축을 위한 업무추진과정에서 사소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14875 판결, 1996. 3. 12. 선고 95누1831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인천ㆍ경기지역 소재 약 80개 정도의 연식품제조업체들을 그 조합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의사결정기관으로 정기총회(연 1회 개최) 및 이사회(월 1회 개최)가 있으나, 상근이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이사 전원은 비상근인 관계로 안건이 생길 때마다 각 이사를 소집하여 회의를 열어야 하는 비상설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사실, 그런데 원고는 그 사무실 및 원료저장 창고로 사용할 조합회관용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1990. 12. 16. 회관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이래 수회에 걸친 논의를 거쳐 조합원들로부터 그 자금을 출자 받아 그 건축물을 신축하기로 결정하고, 1991. 4. 1.부터 조합원들로부터 회관건립을 위한 출자금을 모집한 결과, 1993. 말경 금 379,742,444원이 적립되어 1994. 8. 7. 소외 ○○○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금 30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아직 구체적인 건축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출자금의 규모 역시 위 건축물을 신축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한 상태이어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이후 수회에 걸쳐 이사회와 회관건립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자금을 확보하는 한편, 1995. 3.경 조합회관용 건축물의 설계업체를 공개경쟁 입찰방식에 의하여 선정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응찰하는 업체가 없어 같은 해 8. 4. 정기이사회 의결을 거쳐 그 선정방식을 수의계약에 의하기로 변경한 끝에 같은 해 9. 15. 소외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비인과 사이에 위 건축물에 대한 설계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건축설계가 1996. 1.경에야 완성되는 바람에, 같은 해 1. 24.에 이르러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같은 달 25.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그 후 원고는 같은 해 4. 18.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지명경쟁 입찰 방식에 의하여 건설업체를 선정하기로 결의하였으나, 업체지명 및 입찰가격의 기준 등에 관한 조합원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그 의견조정을 위한 회의를 거듭한 끝에 같은 해 8. 16.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소외 주식회사 ○○○건설과 사이에 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같은 해 10. 11. 건축물착공신고를 하고 위 조합회관 건축공사에 착수하여 1997. 2.경 위 건축공사를 마친 다음, 같은 달 19. 그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원고는 위 사용승인을 받은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 건축물을 원고의 사무실 및 원료보관창고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그 조합회관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그 당시에는 아직 구체적인 건축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출자금의 규모 역시 위 건축물을 신축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한 상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원고가 그 사용승인을 받은 이래 현재까지 원고의 사무실과 원료보관창고로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며 위에서 본 위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노력한 업무추진 과정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는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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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9. 12. 29. 선고 99누9164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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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인천지방법원 1999. 5. 14. 선고 98구3054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