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조합회관용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노력한 업무추진과정으로 보아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토지는 지방세법 제29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본문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