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두1300(20000512)
[1]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를 정한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2]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4호의 규정 취지 [3]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은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할 경우 그 취득세율을 통상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시행령(19 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 4는 이에 따라 비업무용 토지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 목적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에 토지를 취득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막아 기업자금을 생산자본으로 전환시킴과 동시에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있는 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일상적 용어의 의미는 법인이 자신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는 것으로서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치개념이 아니라 민법이나 상법 또는 법인세법 등 관련 규정의 내용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제도는 경제여건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야 할 전문적·기술적 능력이 요구되는 분야로서 그 규율대상의 성질 또한 다양하므로 행정입법의 필요성이 그만큼 크고,
이에 따라 위임의 구체성 및 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누구라도 위 법 조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기준과 범위의 대강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법률 조항이 가지고 있는 개념의 불명확성이나 위임의 포괄성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법 제107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을 규정하고, 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시행령 제84조의 4는 제3항에서 "다음 각 호의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법 제112조 제2항 및 시행령 제84조의 4가 규정하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가 법 제107조 제1호 소정의 비영리사업자라 할지라도 취득세의 비과세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 제112조 제2항 및 시행령 제84조의 4의 규정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나아가 앞서 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제도의 입법 목적 및 취득단계에서 부과되는 취득세제도 자체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112조 제2항 및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4호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그 소정의 토지를 취득하는 단계에서 이를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취득 후 1년의 유예기간을 허용하되,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취득세를 중과함으로써 세제면에서 제재를 가한다면 그 입법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구체적 사유를 따져 취득세의 중과세 여부를 결정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4호가 상위법규인 법 제107조에 충돌하여 무효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에 있어서 법 제107조에 따라 3년의 과세유예기간과 통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11. 27. 선고 97누512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임야를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하여 취득하였다가 취득 후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였고,
취득일로부터 2년 5개월이 지난 1998.6.15.에 이르러서야 복지관 건립을 위한 보조금 신청을 하였다가 피고로부터 98년도의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보조금신청서가 접수되고 복지관 건립에 따른 법인 자체 사업비 부담내역이 없어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내용이 미비되었다는 이유로 불가하다는 내용의 회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법 제112조 제2항 및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4호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단서가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제4호 본문이 규정하는 토지의 취득 사유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제4호 단서가 규정하는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에 관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복지관 건립을 위한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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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00. 1. 14. 선고 99누224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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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지방법원 1999. 7. 1. 선고 98구672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보육시설의 설치운영,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하여 1995. 12. 1.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로부터 그 소유인 부산 ○○○ 산 148의 127임야 6,843㎡를 증여받아 1995. 12. 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1996. 1. 9. 주식회사 ○○○로부터 같은 동 산 930의 29 임야 1,609㎡를 매수하여 1996. 1. 1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을 경과하여도 그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하였고,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 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하여 1998. 5. 14. 법 제112조 제2항, 제12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산출하고,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 제5조 제1항, 제11조에 의한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를 산출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과세처분을 하였다.
<증거 : 갑3, 갑4의 1, 2, 을1, 2, 5, 6, 7, 8, 을12의 1, 2, 을13의 1, 2, 을14의 1, 2>
2.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 이 사건 취득세 중과처분의 근거법령인 법 제112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고 규정하여 중과세할 종목만 정하였을 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 일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중과세 여부를 완전히 행정부의 재량과 자의에 맡긴 것이므로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 규정이고, (2) 비영리사업자의 경우 법 제107조는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취득세가 비과세 되도록 하되 3년이 경과하면 중과아닌 일반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상위법의 근거도 없이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령의 충돌이고 하위법규(시행령)가 상위법규(법)의 법역을 침해한 것이며, (3) 법 제107조에서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 취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는 제107조 본문에 대한 예외규정일 뿐 그 단서조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의 과세유예기간은 법 제107조에 의하여 3년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피고는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그 유예기간을 1년으로 적용한 잘못이 있고, (4)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목적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있고 부동산 투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그 승인과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였는데도 피고가 불가회신을 함으로써 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여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원고가 이를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이루어진 피고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 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이하 생략>
법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의 20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중략>
라.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는 3년
<중략>
③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 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4.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 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 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생략>
다. 판 단
(1) 법 제112조 제2항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헌법은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였고, 제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규정에 근거를 둔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은 과세요건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현상의 복잡다기화와 국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응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조세부과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에 적합하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 헌법도 제75조에서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도록 하여 그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입법을 위임할 경우에는 법률에 미리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둠으로써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과 법치주의의 원칙을 달성하고자 하는 헌법 제75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으로 법위를 정하여’라 함은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1998. 7. 16. 자 96헌바52, 97헌바40, 97헌바52·53·86·87, 98헌바23(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그런데 법인의 목적(업무)는 민법, 상법 등 법령에 의하여 정관의 필요적(절대적) 기재사항으로 되어 있을뿐 아니라 법인등기부에 의하여 명백하게 공시되는 사항이고, 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문 그 자체의 해석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목적(업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임을 넉넉히 알 수도 있는 사항이며, 나아가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를 미리 법률로 상세하게 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으로도 어려운 점이 없지 아니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112조 제2항에서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사항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법률조항이 과세요건의 명확성,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위 헌법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유예기간에 대하여
앞에서 살펴본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면, 문제가 된 당해 부동산의 취득이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즉 중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미 법 제107조 본문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인 것으로 해석되고,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은 법 제107조 단서가 같은 조 본문의 비과세에 대한 예외로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부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법 제107조 제1호 소정의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취득세 과세유예기간을 3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법령의 충돌여부에 대하여
위에서 본 법 제107조,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당해 부동산의 취득이 법 제112조 제2항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가 법 제107조 제1호 소정의 비영리사업자라 할지라도 취득세의 비과세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도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취지로 풀이되고, 시행령 제84조의 4는 규정 자체에 의하여도 법 제112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위 시행령의 규정이 법 제107조에 위반된다거나 상위법의 근거 없이 마련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4) 정당한 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비과세와 관련된 정당한 사유에는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 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누8750 판결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갑8, 9호증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부동산을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하여 취득하였다가 취득후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고, 취득일로부터 2년 5개월이 지난 1998. 6. 15.에 이르러서야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한 보조금 신청을 하였다가 피고로부터 ‘종합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매년 4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는데도 98년도의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보조금신청서가 제출되었고, 복지관 건립에 따른 법인 자체 사업비 부담내역이 없어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내용이 미비 되었음’을 이유로 불가하다는 회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취득세등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