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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누2246(2000011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