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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누15268(2000042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