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중앙회는 채권원리금의 회수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쇼핑센터 내 점포를 취득하게 된 것이고 점포를 취득한 후 매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처분하는 데 객관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당해 점포를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점포를 취득한 때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중과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등
갑1 내지 8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3, 을2호증, 을3,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81. 1. 20.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산하 북인천지점장이 거래업체인
(주)구경산업에 대하여 금 200,000,000원의 지급보증에 의한 신용대출을 하면서 그 구상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위 회사가 제공하는 정순환 소유의 서울 구로구
구로동 685의 140 대 1,637㎡ 지상의
사모아 쇼핑센터 내 11개 점포 면적 합계 82㎡ 및 그 부지에 해당하는 34.15㎡ 부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점포’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마쳤다.
나. 그런데, 원고는 위
(주)구경산업이 자금사정의 악화로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1994. 7. 19. 위 회사의 보증인으로서 200,000,000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다음,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던바, 당초 최저경매가액이 238,000,000원이었던 이 사건 점포가 3차에 걸쳐 거듭 유찰됨에 따라 경매에 의하여서는 채권원리금의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채권보전을 위하여 1995. 6. 16. 대금 180,450,000원에 이 사건 점포를 직접 경락받아, 같은 해 8. 18. 그 경락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를 취득한 후, 같은 해 9. 12. 공공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91조 제1항 제12호에 의하여 피고에게 감경된 세액으로서 취득세 1,804,500원, 등록세 3,248,100원, 교육세 541,35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다. 그후 원고의 북인천지점장은 이 사건 점포를 매각하기 위하여 부실채권의 회수정리 및 비업무용자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원고 법인의 업무처리지침을 규정한 채권관리요령 제60조에 의거, 1995. 12. 21. 이 사건 점포의 공매가격 결정을 위한 감정을 실시한 결과 그 가액이 272,848,800원으로 평가되자, 위 감정가액에 기초하여 1996. 1.경 이 사건 점포 인근의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에 매각을 의뢰함과 아울러 위 지점의 자체 게시판에 같은 달 8.과 같은 해 5. 17. 및 같은 해 8. 12. 3회에 걸쳐 공매공고를 하고, 또 같은 달 9.
한국경제신문 광고란에 이 사건 점포의 최저매매가격을 238,0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공매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점포의 매수를 희망하는 자가 없어 취득 후 1년이 다 되도록 이를 매각하지 못하였으나,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할 경우 최고 매각대금의 30%에 달하는 과도한 부동산매각수수료를 부담할 수밖에 없어 채권회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자체적으로 이를 매각하기로 하고, 뒤이어 같은 달 27.부터 1999. 3. 22.까지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등 일간지 광고란에 10여회에 걸쳐 거듭 최저매매가격을 감하여 매각공고를 하여 보았지만, 역시 이 사건 점포의 매각에 실패하게 되었다.
라. 그러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채권보전 목적으로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점포가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되었다는 이유로,
법 제112조 제2항,
제291조 제1항 단서,
구 같은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마목,
제84조의4 제4항 제2호를 의하여 이 사건 점포의 취득가액 180,450,000원 중 그 부지 가액에 해당하는 110,424,580원에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취득세 등 감경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1999. 1. 10. 등록세 3,248,100원, 교육세 595,480원을 부과고지한 데 이어, 같은 달 11. 취득세 16,159,690원, 가산세 3,231,930원 합계 19,391,62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그런데, 이 사건 점포가 위치한
사모아 쇼핑센터에는 1층에 52개, 2층에 48개의 점포가 있는데, 인근에 마땅한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주변 아파트 주민들을 주요 고객으로 하고 있으나, 인근 주민들이 주로 대형백화점을 이용하고 있는 까닭에 상권이 형성되지 아니하여 1층의 19개, 2층의 15개 점포만이 입주한 채 나머지는 비어 있는 상태이고, 이에 따라 최근 5년 사이에 점포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형편이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 후인 1999. 6. 24.에 이르러
윤순례에게 이 사건 점포를 40,509,000원에 매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관계법령의 취지
살피건대,
법 제112조 제2항,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마목,
제84조의4 제4항 제2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 후 1년 이내에 그 토지를 매각하지 아니하고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서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채권보전용 토지에 대하여 유예기간 내에 매각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채권보전용 토지를 매각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의 성격, 토지의 취득 경위 및 가액, 매각을 어렵게 하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채권의 보전을 위한 수단으로 부득이 채권담보에 제공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토지를 사용, 수익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와는 그 취득목적이 다른 만큼 비업무용 토지의 일반적인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별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4217 판결 등 참조).
나. 정당한 사유 유무에 관한 판단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법인으로서 오로지 채권원리금의 회수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점포를 취득하게 된 것이고, (2) 이 사건 점포를 취득한 후 이를 보유하려 한 것이 아니라 그 매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3) 이 사건 점포의 경우 전체 점포의 34%만 입주해 있는 등 주변에 상권이 형성되지 아니하여 최근 5년간 일체의 거래가 중단되는 등 이를 처분하는 데 객관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이고, 그로 말미암아 원고도 당초 경락대금의 4분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 이 사건 점포를 매각하였던 점, (4) 앞서 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겠으므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취득한 때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이를 매각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원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점포가 비업무용 부동산임을 전제로 그 취득에 대하여
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과
제29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취득세 추징규정을 적용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 인정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 중 17,226,220원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