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누2288(2001112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의 “원고” 다음에 “(당초 한국전력공사이었으나 2000. 12. 23. 제정된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가 분할 설립되면서 이 사건에 관한 한국전력공사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를, 제4면 제5행의 “전력설비용” 다음에 “또는 전력설비기능유지용”을, 제10행의 “지방세법” 다음에 “(2001. 1. 16. 법률 제6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각 추가하고, 제13행의 “건축물,”을 “건축물 :”로 고치며, 제26행 다음 행에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제5면 제3행 다음 행에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제23행의 “항만법” 다음에 “(1999. 2. 5. 법률 제5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각 추가하고, 제6면 제8행의 “(1998224, 대통령령 제156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1999. 4. 9. 대통령령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치며, 제14행의 “전기사업법” 다음에 “(1999. 9. 7. 법률 제6021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하고, 제7면 제3행의 “동아세계대백과사전에”를 “동아원색세계백과사전”으로, 제12행의 “대국어사전”을 “국어대사전”으로, 제8면 제12행부터 제9면 제7행까지를 “[별지]”와 같이 각 고치며, 제21, 22행의 각주부분과 제10면 제2행의 “기재 및”을 각 삭제하고, 제11행의 “4” 다음에 “,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16호증의 1, 2”를 추가하며, 제16행의 “waer"을 ”water"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과 같으므로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