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구2810(2000092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원고는 1994. 2. 28.부터 1996. 8. 16.까지 충남 태안군 원북면
나.피고는 ① 원고가 해상에 설치한 이 사건 연료하역시설은
다.그 후 원고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1999. 4. 28. 별지 경정내역표 기재와 같이 취득세를 금 1,632,385,540원으로, 농어촌특별세를 금 153,173,000원(각 가산세 포함)으로 감액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1998. 11. 10.자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련 법령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연료하역시설, 건물조명설비 및 발전기계설비는 모두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이 사건 발전소의 연료하역시설은 1995. 11. 7.
(2)이 사건 발전소에 설치된 조명시설, 분전반, 보조기용 전력배선 등은 전력생산시설인 발전기를 가동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비과세되어야 하고, 위 시설은
(3)취수 및 보조냉각수계통설비 및 폐수처리와 관련된 펌프류 등은 발전설비기능유지에 필수적인 전력설비용 기계장치로서 발전기와 직접 연결되는 등 공간적으로도 결합되어 있어 발전설비 그 자체이지 급·배수시설이 아니며,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104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4.건축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
8.취득: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6조(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②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건물과 구축물의 범위)
2. 구축물
풀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유사한 오락시설로서 옥내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잔교, 도크 및 조선대, 송유관(연결시설 포함) 및 옥외주유시설, 옥외가스충전시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구축물
제76조(특수한 부대설비의 종류와 범위) ①
7.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건축설비 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타의 설비
제80조(시가표준액의 결정)①건물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④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상건물 및 구축물과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있어서는 시장·군수가 조사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를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1월 1일 현재 없었거나 그 시가를 조사 결정하기 곤란한 과세대상 물건인 경우에는 과세사실이 발생한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8. 7. 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교환시설
2.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3. 구내의 변전, 배전시설
항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항만시설"이라 함은 항만구역 안에 있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과 항만구역 밖에 있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관리청'이라 한다)가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가. 기본시설
(1) 항로·정박지·선류장·선회장 등 수역시설
(2)방파제·방사제·파제제·방조제·도류제·갑문·호안 등 외곽시설
(3) 도로·교량·철도·궤도·운하 등 임항교통시설
나. 기능시설
(1) 안벽·물양장·잔교·돌핀·선착장·램프 등 계류시설
(2)선박의 입·출항을 위한 항로표지·신호·조명·항무통신시설 등 항행보조시설
(3)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화물이송시설·배관시설 등 하역시설 (이하 생략)
제17조(항만시설의 귀속 등) ①
구 항만법시행령(1998. 2. 24. 대통령령 제156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하역장비시설, 화물의 이송시설, 배관시설 및 계근시설
4.설치자의 전용목적으로 설치한 돌핀, 부잔교, 계선부표 등 계류시설과 선가대 및 얼음의 생산공급시설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전기설비'라 함은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 기타의 설비(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하여 건설되는 댐 및 저수지와 선박·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나. 일반용 전기설비
다. 자가용 전기설비
8.'전기사업용 전기설비'라 함은 전기설비 중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경주·마권세의 납세의무자
다. 판 단
(1) 연료하역시설
(가)법이나 시행령에서 잔교의 개념에 관하여 분명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다.
동아세계대백과사전에 의하면, "잔교(棧橋. pier)는 계선안(繫船岸)의 일종으로서 배를 접안시키기 위하여 물가에 만들어진 구조물을 말하는데, 보통 뭍에서 거의 직각으로 뻗어 나오고 그 양측에 배를 가로붙이지만 강줄기 등에서는 육안(陸岸)에서 떨어진 수심이 적당한 곳에 육안과 나란히 만들어 그 가장 먼 쪽에 배를 대는 경우도 있다. 전자를 제방형 잔교, 후자를 도형잔교라 부르기도 한다. 구조는 각부(脚部) 위에 빔을 걸고 바닥을 붙인 것이다."라고 되어 있고, "부두(埠頭, wharf;pier)는 항만시설의 하나로서 선박이 계류하여 여객을 승하선시키거나 화물을 적양(積楊)하도록 만든, 목재나 콘크리트의 축조물을 말한다. 육상측으로는 도로나 철도와 이어지고 화물의 하치장과 창고를 갖추고 있으며 화물의 적양을 위한 크레인 등의 하역기계가 설비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다. 대국어사전에 의하면, '잔교'는 ① 계곡을 가로질러 높이 걸쳐놓은 다리, ② 부두에서 선박에 걸쳐놓아 화물을 싣고 부리거나 선객이 오르내리기에 편하도록 물 위에 부설한 구조물로, '부두'는 항만 안에 있는 육안의 일부를 바다 가운데로 연장하여 물 위까지 돌을 쌓아 방죽같이 만든 선창으로 각 정의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발행한 항만용어사전에서는 부두에 관하여 "선박이 접안하여 화물을 하역하고 또 여객이 승하강하는 장소를 말하며 화물처리시설, 보관시설, 선박보급시설, 항만후생시설, 헛간, 대합실 등의 여객시설, 임항 교통시설 등의 육상부분들도 포함한 광범위한 임항지대를 총괄하여 부두라고 한다. 그러나 좁은 뜻으로는 접안시설 혹은 이에 인접하는 에이프런 정도까지 소지구의 의미로도 쓰인다. 부두는 일반공공부두, 전용부두, 특수화물을 취급하는 전문부두로 구별된다."고 되어 있고, 잔교에 관하여 "해안선이 접한 육지에서 직각 또는 일정한 각도로 돌출한 접안시설, 선박의 접·이안이 용이하도록 바다 위에 말뚝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나 철판 등으로 상부시설을 설치한 교량 모양의 접안시설이 원래의 형식이다."라고 되어 있다. 역시 해양수산부가 발행한 해양수산용어해설집에서는 '잔교'는 바다 위에 기둥(파일)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나 철판 등으로 상부시설을 설치한 부두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고시된 기타물건시가표준액표 VI-10(을 제10호증의 1 내지 3)에서는 잔교는 선창이나 부두에서 선박을 접근시켜 화물이나 승객이 오르내리기 편리하도록 물 위에 설치한 구조물 또는 절벽과 절벽 사이의 계곡을 가로질러 높이 걸쳐놓은 구조물을 말한다고 정의하는 한편, 그 종류로 일반잔교와 특수잔교를 들고, 승객용 잔교와 일반화물용 잔교는 일반 잔교에, 송유관 및 석탄·시멘트운반용시설구축물은 특수잔교에 각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갑 제4호증의 1 내지 13, 갑 제7호증의 1 내지 8,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다)위 인정 사실과 위에서 본 항만실무상 잔교의 개념과 기타 물건시가표준액표상의 잔교의 개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연료하역시설은 그 구조·용도 및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선박을 접근시켜 화물의 하역이 편리하도록 해상에 설치한 구조물이 분명하므로, 이는 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 소정의 잔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그리고 이 사건 연료하역시설이
(마)그렇다면 이 사건 연료하역시설이 과세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건물조명설비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영상, 증인
(3)취수 및 보조냉각수계통설비와 공용 1차, 2차 설비의 펌프 및 배수관로 등 발전기계설비
갑 제11호증의 1 내지 9,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