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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누3034(2000061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의 이유란 기
재와 같으므로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