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두3207(2000122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예식장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가 예식장 신축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47억원에 매수하여 1996. 10. 8. 잔대금을 지급한 사실, 그 후 원고는 1997. 2. 15. 용도를 예식장 등으로 한 건축계획심의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고, 1997. 5. 12. 건축예정면적을 축소하여 다시 건축계획심의신청을 하였으나 교통영향평가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건축심의가 보류되었으며, 1997. 7. 24. 교통영향평가심의신청을 하였으나 주간선도로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교통처리대책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교통영향평가심의신청이 부결되자, 이에 예식장 건축을 포기하고 설계변경을 거쳐 1997. 11. 28. 연면적 4,039㎡의 지하 1층, 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계획심의신청을 하여 1997. 12. 9. 건축심의필증을 교부받고 1998. 1. 21.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그런데 원고는 1998. 2. 9.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약 1주일에 걸친 분진망 설치, 터고르기 작업 등 준비작업만 한 상태에서 방치하다가 1998. 9. 4. 이 사건 토지를 한국토지공사에 2,507,920,000원에 매각한 사실, 원고는 당초에 외부로부터 47억원을 차입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대금으로 사용하였고 위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을 위하여 다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았으며, 그 후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여 위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토지 취득 목적, 예식장 설계 및 건축에 소요되는 준비기간, 근린생활시설로 설계를 변경하여 건축허가를 받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전체적으로 보아 정상적인 노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2.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1996. 10. 8.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요건에 맞지 않는 건축계획심의신청을 하고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뒤에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을 뿐 유예기간 내에는 물론 그 이후에도 착공조차 하지 아니하였고, 처음부터 차입금에 의존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그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을 위하여 다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가 그로 인한 부담이 누적되어 결국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의 유예기간 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년의 유예기간 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