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1년의 유예기간 내에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IMF사태로 인하여 자금운용이 어려워지고 공사자재의 품귀로 인하여 공사를 진척시킬수 없게 됨에 따라 경영합리화 방안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 토지를 매각하게 되었으므로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한 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을 제1호증의 1,2,을 제2호증의 1,2,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원고 회사는 예식장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6. 6. 17. 예식장 신축을 목적으로 대구 남구
대명동 474 의 14 대 7.045㎡(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다가 1998. 9. 4. 한국토지공사에게 이를 매각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후 1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건 토지를 고유목적에 이용하지 않아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7. 1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산출한 후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차감한 나머지 611,0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61 ,100,000 원 합계 672 ,100 ,000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1997. 8. 30. 법 률 제5406 호로 신설된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원고 회사가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예식장을 건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직후 건축설계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하고 피고에게 건축계획심의신청을 하며,피고의 지적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마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고유목적에 이용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였으나 건축심의에서 부결됨으로써 예식장건축을 포기하고 근린생활시설로 설계변경한 후 건축허가를 얻고 공사착공에 이를 무럽 IMF사태로 인한 건축자재의 품귀현상,자금압박 등으로 결국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에 이르렀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경위와 목적,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원고가 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계속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고유목적에 이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원고 회사는 원고 회사 및 모기업인 명성예식장의 자금사정을 타개하기 위하여 경영합리화 방안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이 사건 토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매각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관계 법령
법 제112조는 취득세의 세율을 1,000분의 20으로 하되(제1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2항),이에 따라 법인의 바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법 시행령(1996. 12. 31.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84조의 4 제 1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제1호 바목)와,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토지(제2호) 등을 들고 있다.
다.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3,6 내지 10,15 내지 34,갑 제6호증의 1 내지 16,갑 제7호증의 1 내지 8,갑 제9호증의 1 내지 15,갑 제10호증의 1,2,갑 제11호증의 1,2,갑 제12호증의 1 내지 15,갑 제13호증의 1 내지 15,갑 제 14호증의 1 내지 3,갑 제 15호증의 1 내지 3,갑 제 16호증의 1,2,갑 제 17호증의 1,2,을 제10,11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3호증의 1 내지 27,을 제9호증의 각 영상 및 원섬증인
한규섭김후석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회사는
명성예식장을 모기업으로 하여 예식장업,부동산임대업 등과 이에 부수되는 사업을 목적으로 1996. 6. 26. 설립된 법인으로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서천수는 법인설립 전인 1996. 6. 17.
삼지기업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4,700,0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계 약금 500,000,000원,1996. 7. 30. 중도금 2,100,000,000원,1996.10. 8. 잔대금 2,1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원고 회사는 1996. 10. 30. 주식회사
피아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피아건축이라 한다)와 이 사건 토지상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의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예식장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설계계약을 체결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997. 2.15. 피고에게 대지면적을 7,045㎡,건축면적을 2,974.9㎡ ,건축물용도를 예식장 등으로 한 건축계획심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대지면적이 너무 넓어서 교통영향평가서를 첨부하지 않고는 심의를 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고,1997. 3. 25. 위 신청을 취하하였다.
(3) 원고 회사는 교통영향평가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하여
피아건축 소장
김후석의 의견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대지면적을 4,344.8㎡ ,건축면적을 2,138.9㎡ 로 축소하고 1997. 5. 12. 다시 피고에 게 건축계획심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 된 같은 동 474의 60 대 2,700.2㎡ 가 원고 회사의 소유이므로 역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인데, 대학부설연구소 또는 교통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교통영향평가분석이 선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97. 5. 20. 건축심의가 유보되었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고,1997. 5. 23. 주식회사
교통시스템연구소와 교통영향분석 및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교통영향평가를 마친후 그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1997. 7. 24. 피고에게 교통영향평가서섬의신청을 하였다.
(4) 그러나 피고는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본 사업규모 .용도의 건축계획이 건축관련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관할구청과 구체적인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사업지의 진출입 교동량이 앞산순환도로 집중되므로 주간선도로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교통처리대책이 필요하다’는 대구광역시의 지적을 이유로 1997. 8. 20. 원고 회사에게 교통영향평가심의신청을 부결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5) 이에 원고 회사는 예식장건축을 포기하고 1997. 9. 1.피아건축과 사이에 설계변경에 관한 협의를 거쳐 설계변경을 한 후,1997. 11.28. 피고에게 대지면적 7,045㎡ ,건축면적 4,039㎡ 인 지하 1층 지상 2층 철골..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계획심의신청을 하여,피고로부터 1997. 12. 9. 인도부분의 화강석 설치 등을 조건으로 하는 건축심의필증을 교부받았다.
(6) 원고 회사는 1997. 12. 17. 마침 내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는데, 1998. 1.20. 피고로부터 토지상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보완을 요구하는 지시를 받고,교육보험 주식회사의 건물신축동의서를 첨부하여 1998.1.21.바로소 피고로부터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7) 이에 원고 회사는 1998. 2. 5. 주식회사
한성종합건설과 사이에 공사금액을 3,698,692,800원으로 하여 위 근린생활시설의 건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1998.2. 9.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1998.2. 26. 그 수리통보를 받았으나, 분진망 설치,터고르기 작업 등을 1주일 정도 하다가 IMF사태로 인한 건축자재의 품귀현상과 더불어 금융기관의 대출기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므로 건물선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공사를 중단하고 방치하다가, 1998. 9. 4. 한국토지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2,507,920,000원에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아래 (8)항의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의 대출금 3,3000,000,000원의 일부를 상환하였다.
(8) 원고 회사는 모기업인
명성예식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계약금 500,000,000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명성예식장 원고 회사 이사
서은수 및 그 경영의 주식회사
안창산업 등의 명의로
선한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어음할인 등의 방법으로 합계 4,700,000,000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토지 대금을 지급하였고, 1997. 10. 20.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로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차례 대출받아 앞선 대출금부터 3,300,000,000원을 대출받는 및 이자를 상환하여 왔으며, 원고회사는 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차액으로 2,192,080,000원,이자,할인료 등 금융비용으로 1,648,319,576원,각종 공과금, 설계비,환경영향평가비 등으로 394,304,620원 합계 4,234,704,196원(2,192,080,000원 + 1,648,319,576원 + 394,304,620원)상당의 손해를 입었고,현재 남아있는 각 은행 등의 대출금과 명성예식장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합하면 50억원이 넘는 부채를 지고 있다.
라.판 단
(1)법인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데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기간 때문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유예기간을 도과하였다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정당한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으로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판단함에 있어서는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춰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더l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 에 사용할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건물신축을 위한 업무추진과정에서 사소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139호 판결 참조)
그리고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사를 하는데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기간 때문에 유예기간을 도과하였다면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할 것이고, 그 후에는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2호 또는
법 제112조의 3 소정의 취득 후 5년 이내에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
대법원 1994. 3. 25. 선고 92누 19279호 판결 참조),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에 토지를 취득ㆍ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2. 6. 22. 선고 99두356 호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회사는 예식장의 건축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곧 바로 설계에 착수하여 2개월 15일여만에 설계를 완성하고 건축계획심의신청을 하였다가,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인 점이 밝혀져 신청을 취하하고 토지를 분할하여 다시 그 신청을 하였으나, 또 다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는 이유로 부결되었고 이에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교통영향평가서심의선청을 하였으나 근본적인 교통처리대책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부결 통보를 받고서,부득이 건축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하여 설계변경을 한 후,건축계획심의를 마치고 몇 가지 지적사항을 보완한 후 1998. 1.21.비로소 사건 토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았는바,위와 같은 원고 회사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의 목적, 예식장 설계 및 건축에 소요되는 준비기간의 장단, 예식장건축이 불가능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설계를 변경하여 건축허가를 받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건물신축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고 회사에게 약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 할 것 이므로,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2호 소정의 5년 이내에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① 원고 회사는 예식장건물 신축을 위하여 2년여 기간 동안 건축에 필요한 절차를 밟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고, 예식장건물 신축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자 부득이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여 사업을 계속하려 했으며, 위 건축허가가 난 후 곧장 주식회사
한성종합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수리통보를 받은 즉시 분진망설치 터고르기작업 등 착공에 펼요한 준비작업까지 마쳤으므로,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미루어 보면 원고 회사가 투기의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② 원고는 예식장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신설법인으로서 대규모의 예식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서는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필요하고,실제로 위와 같이 2년여 기간 동안 예식장건물 신축을 위하여 계속적인 노력을 하였고 상당한 자금이 투자되었으므로, 이를 기존의 공장건물 및 부대토지를 매입하거나짧은 기간 내의 신축이 가능한 토지 등의 경우와 같이 평가하여 원고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③ 원고 회사는 국가의 기업구조개혁
추진방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토지개발공사에 매각하게 됨에 따라 2,192,080,000원의 손해를 입었고, 위 매각대금 전액으로
명성예식장의 대출금을 상환하였으며, 결국 이 사건 예식장신축공사 포기로 언하여 아무 것도 남은 것이 없이 금융비용 등을 포함하여 50억원이 넘는 큰 손해를 입계 된 점, ④ 원고 회사의 업무추진능력이 모자라거나 사업예측능력이 부족한 점도 있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는 IMF사태로 인하여 자금운용이 어려워지고 공사자재 등의 품귀로 인하여 더 이상 공사를 진척시킬수 없게 된 것이고, 원고 회사가 수익상의 문제로 인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것은 아닌 점,⑤원고 회사는 차입금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위와 같이 대규모의 건축공사를 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금액의 차입금이 필요하고, 원고 회사는 모기업인
명성예식장 및 그 이사들이 전액출자한 회사로서
명성예식장 및 그 이사들로 구성된 원고회사의 임원 역시 그 자금력이 약다고 할 수 없으며,실제로 상당한 금액의 자금을 동원한 점,⑥원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 외에 다른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고 있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였다고 할수 없는 점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2년 2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보유하였다가 엄청난 손해를 입고 자금사정상 부득이 매각하게 된 것은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려다가 IMF사태로 대출중단, 이자의 급증으로 인한 자금사정의 악화를 해결하고 경영합리화를 위한 자금조달을 위한 것으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후 5년 이내에 매각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취득세를 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되,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