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구4598(1998082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회사는 예식장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6. 10. 8. 예식장신축을 목적으로 대구 남구
나. 원고 회사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후 1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를 고유목적에 이용하지 않아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7. 11.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예식장을 건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직후 건축설계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하고 피고에게 건축계획심의신청을 하며, 피고의 지적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마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고유목적에 이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건축심의에서 부결되므로, 예식장건축을 포기하고 근린생활시설로 설계변경한 후 건축허가를 얻고 공사착공에 이를 무렵 IMF사태로 인한 건축자재의 품귀현상, 자금압박 등으로 결국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에 이르렀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경위와 목적,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원고가 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계속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고유목적에 이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법 제112조는 취득세의 세율을 1,000분의 20으로 하되(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ㆍ법인의 비업무용 토지ㆍ를 취득한 경우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2항), 이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 4 제1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제1호 바목)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토지(제2호) 등을 들고 있다.
다.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6 내지 10, 15 내지 34, 갑 제6호증의 1 내지 16, 갑 제7호증의 1 내지 8, 갑 제9호증의 1 내지 15,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5,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5,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1, 2,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3호증의 1 내지 27, 을 제9호증의 각 영상 및 증인 한규섭, 김후석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회사는 명성예식장을 모기업으로 하여 예식장업, 부동산임대업 등과 이에 부수되는 사업을 목적으로 1996. 6. 26. 설립된 법인으로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2) 원고 회사는 1996. 10. 30.
(3) 원고 회사는 교통영향평가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하여
(4) 그러나 피고는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본 사업규모용도의 건축계획이 건축관련법규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관할구청과 구체적인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사업지의 진출입 교통량이 앞산순환도로로 집중되므로 주간선도로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교통처리대책이 필요하다’는 대구광역시의 지적 사항을 이유로 1997. 8. 20. 원고 회사에게 교통영향평가심의신청을 부결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5) 이에 원고 회사는 예식장건축을 포기하고 1997. 9. 1.
(6) 원고 회사는 1997. 12. 17. 마침내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는데, 1998. 1. 20. 피고로부터 이사건 토지상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보완을 요구하는 지시를 받고, 지상권자인 교육보험 주식회사의 건물신축동의서를 첨부하여 같은 해 1. 21. 비로소 피고로부터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7) 원고 회사는 1998. 2. 5.
라. 판 단
(1) 법인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데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기간 때문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유예기간을 도과하였다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건물신축을 위한 업무추진과정에서 사소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사를 하는데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기간 때문에 유예기간을 도과하였다면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할 것이고, 그 후에는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2호 또는 법 제112조의 3 소정의 취득 후 5년 이내에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회사는 예식장의 건축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곧 바로 설계에 착수하여 2개월 15일여만에 설계를 완성하고 건축계획심의신청을 하였다가,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인 점이 밝혀져 신청을 취하하고 토지를 분할하여 다시 그 신청을 하였으나, 또 다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는 이유로 부결되었고, 이에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교통영향평가서심의신청을 하였으나 근본적인 교통처리대책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부결 통보를 받고서, 부득이 건축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하여 설계변경을 한 후, 건축계획심의를 마치고 몇 가지 지적사항을 보완한 후 1998. 1. 21. 비로소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았는바, 위와 같은 원고 회사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의 목적, 예식장 설계 및 건축에 소요되는 준비기간의 장단, 예식장건축이 불가능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설계를 변경하여 건축허가를 받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건물신축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고 회사에게 약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 할 것이므로,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법인이 토지를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다가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사건의 경우 원고 회사가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 건축허가가 난 후에도 실제 건축공사의 착공에 이르지 아니한 점, 원고 회사는 한 푼의 회사자금도 들이지 아니하고 순수한 차입금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건축자금을 댈 자금여력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당초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상에 예식장을 건축할 능력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차입경영을 시도하다가 자금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 사건 토지의 매각에 이른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데에 IMF사태로 인한 대출중단 등의 외부적인 요인이 다소 작용하였다 하더라도 주로 원고 회사 내부의 무리한 업무추진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후 5년 이내에 매각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취득세를 중과세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