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종래부터 존재하던 피합병법인의 본점사무실을 그 소속만 합병법인인 납세의무자 법인의 지점으로 바꾸어 그대로 유지·존속한 것이라 하더라도 쟁점이 되는 지사들은 납세의무자인 회사가 대도시 내에 설치한 지점에 해당하고,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등기가 지점설치(부동산등기인지 여부는 지점설치일) 이후 5년 이내에 이루어진 이상 당해 부동산 취득등기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는 1979. 12. 24. 본점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하여 설립된 후 1993. 12. 31.
소외 한주석유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하는 소외 회사 본점에 원고 회사의 지점인
한주석유지사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였고, 1994. 6. 30.
소외 강원가스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역시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하는 같은 소외 회사 본점에 원고 회사의 지점인
강원가스지사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였으며, 그로부터 5년 이내인 1996. 10. 2. 대도시 내에 소재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위 합병과는 무관하게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후 1996. 11. 2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한주석유지사와
강원가스지사는 원고 회사가 대도시 내에 설치한 지점이라 할 것이고, 위 지점이 종래부터 존재하던 피합병법인의 본점사무실을 그 소속만 원고의 지점으로 바꾸어 그대로 유지·존속한 것이라 하여 이를 지점설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등기를 한 것이 위 지점설치 이후 5년 이내인 이상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취득등기는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 소정의 등록세 중과요건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당원 1989. 6. 27. 선고 89누466 판결 및
1993. 5. 25. 선고 92누12742 판결은 다른 법인으로부터 영업양수를 하면서 당해 법인의 영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