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내에 법인 또는 지점을 설립, 설치함에 따른 부동산등기 및 이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통상세율의 5배로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당해 법인은 종전에 없던 새로운 지점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흡수합병의 과정에서 종전에 존재하고 있던 피합병법인의 본점사무실을 소속만 당해 합병법인의 지점으로 바꾸어 유지, 존속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새로운 지점 설치라고 할 수 없다.
1. 부과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5호증, 을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① 원고는 1979. 12. 24. 서울
강남구 삼성동 117의 1을 본점으로 하여 설립된 석유제품 도소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93. 12. 31.
소외 한주석유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60의 1 소재 위 회사의 본점을 원고 회사의 지점인
한주석유지사로 등기하고 법인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1994. 6. 30.
소외 강원가스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267의 10 소재 위 회사의 본점을 원고 회사의 지점인
강원가스지사로 등기하고 법인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각 지점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였다.
② 원고는 1996. 10. 2.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1996. 11. 2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③ 이에 피고는 원고가 대도시 내 지점설치 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1997. 8. 8.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3호,
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2조 제2항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액 및 이를 기초로 산출한 교육세액에서 원고가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청구취지 기재 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그는 기존의 타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흡수합병된 회사 본점의 인적물적 시설을 그대로 인수하여 원고회사의 지점으로 변경하였을 뿐이고 없던 지점을 새로 설치한 것이 아니므로 인구집중억제를 위하여 지점 설치 후 5년 동안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지방세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본점을 지점으로 변경설치한 것을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지점설치로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경우에는 피합병회사의 본점설립일을 기준으로 5년내에 부동산등기를 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는데 위 피합병회사들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기 5년 전에 설립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 중과를 할 수 없음에도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내 {영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제외)을 말하는바, 갑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이나 고양시는 여기에 속한다} 에서의 법인의 지점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중과(일반세율의 5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영 제102조 제2항 후문은 법인의 지점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란 그 지점의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시행규칙(1997. 10. 4. 내무무령 제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장소,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제외)를 지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을 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
한주석유지사와
강원가스지사는 원고 회사가 대도시내에 설치한 지점이라 할 것이고, 위 지점이 종래 있던 피합병법인 본점의 인적물적 시설을 그대로 승계하고 원고 법인의 지점으로 변경한 것이라 하여 이를 지점의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등기를 한 것이 위 지점들의 설치 이후 5년 이내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와 같은 경우 5년 이내의 부동산등기인지 여부는 지점설치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취득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등록세 중과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등록세를 중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듯하므로 살피건대, 위 등록세 중과 규정의 입법취지가 대도시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팽창을 막고 인구소산을 기하는 데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일단 법령에 정한 과세요건사실이 충족되면 일률적으로 그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 사안에서 그 입법목적과의 배치 여부를 따져 그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89. 6. 27. 선고 89누466 판결 및1993. 5. 25. 선고 92누12742 판결은 다른 법인으로부터 영업양수를 하면서 당해 법인으로부터 그 영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사안의 경우 그 취득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는 중과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지점을 설치한 후 그 법인의 영업용재산이 아니라 위 흡수합병과는 전혀 무관하게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 하므로 이 사건에서 이를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1673 판결 및 1996. 10. 15. 선고 96누2866 판결 참조, 원고가 내세우는 다른 판례나 예규 등도 이 사건과는 적용법조를 달리하거나 사안을 달리 하는 것들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그밖에 이 사건 부과처분에 달리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 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