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누1114(20000218)
‘사실상의 취득’의 의미 및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잔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사실상의 취득시시 판단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등 인정되는 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1, 3호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8호증의 1의 일부기재, 원심증인 윤상호의 일부증언, 당심의 경산축산업협동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자신의 처남인 소외 윤상호에 대하여 5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1998. 2. 11. 윤상호로부터 그 소유의 김천시 남면 부상리 1063 공장용지 2,770㎡ 및 지상건물 3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1억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고, 그 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매매계약서상으로는 계약당일 계약금 10,000,000원을, 같은 달 19. 중도금 40,000,000원을, 같은 달 26. 잔금 50,000,000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사실은 위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50,000,000원은 위 대여금을 변제받는 것으로 하여 갈음하고 잔금 5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윤상호의 소외 경산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할 것을 약정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달 2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억원으로 하여 그 취득사실을 자진 신고하였는데, 그 후 원고와 윤상호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와 소외 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수액에 다툼이 생겨 같은 해 3. 25.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같은 해 4. 1. 윤상호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주식회사 구미환경에게 대금 15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자진 신고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4. 10.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소정의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2,400,000원과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220,000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앞에서 인정한 위 매매계약의 체결경위, 그 대금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이나 매매계약의 해제사실 및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사실상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조세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72조 제1항은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05조 제1항 은 취득세는 부동산 … 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 … 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2항은 부동산 … 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04조 제8호 는 취득의 정의에 관하여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 는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의 경우 그 납세의무자를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 판 단
무릇,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1996. 2. 9. 선고 95누12750 판결 참조), 앞에서 인정하였듯이 원고는 윤상호와 사이에 기존의 대여금채권이 변제되는 것과 윤상호의 소외 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여 위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하였고, 매매대금의 지급방법과 관련한 위 약정을 매매계약서뿐 아니라 별도의 채무변제이행약정서(갑 제4호증)로서 명시하였으며, 위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인 1998. 2. 26. 스스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사실을 자진 신고하였는바, 이러한 사정 및 위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와 윤상호 사이에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이 오고 간 사실이 전혀 없고, 위 매매계약 이후 원고와 윤상호 사이의 내부사정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인 1998. 2. 26.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법 제72조 제1항 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신고납부가 아닌 신고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일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신고를 한 1998. 2. 26.이라 하겠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