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구7382(19990617)
‘사실상의 취득’의 의미 및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잔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사실상의 취득시시 판단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 제2,5, 7호증,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8. 2. 11. 소외 윤상호로부터 김천시 남면 부상리 1063 공장용지 2,770㎡ 및 지상건물 3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10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 약(잔금지급일은 같은 달 26.로 되어 있음)을 체결한 후,같은 달 2. 26. 피고에게 이 사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을 금 100,000,000원으로 하여 취득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와같이 신고한 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8. 4. 10. 원고 에게 그 취득가액에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소정의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금 2,400,000 원과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금 220,000원의 납 세고지서를 발부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윤상호로부터 매수한 것이 아니라 소외인에 대 한 대 여 금을 변제받기 위 한 방법 으로 계 약금과 중도금은 소외인에 대 한 대여 금채 권 금 50,000,000원으로 갈음하고,잔금은 소외인 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 금 100,000,000원 중 금 50,000,000원을 원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와같이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와 원고가 인수하기로 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액에 다툼이 있어 위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가 한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판단
가. 관계법령
「지방세법」제72조 제1항 본문 괄호 안의 규정에 의하면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 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5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 …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 … 에 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2항은 부동산 …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 등 관계법령 의 규정에 의한 등기 …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 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04조 제8호는 취득의 정의에 관하여 매매, 교환,상속,증여,기 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본문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는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의 경우 그 납세의무자를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의무 자로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1)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4,5호증, 을 제3호증,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윤상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7. 8. 20. 위 윤상호에게 금 50,000,000원을 대여하여 동액상당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위 대여금을 변제 받지 못하고 있던 중 1998. 2. 11.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금 1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금 50,000,000원은 위 대여금채권과 상계하고,잔대금 50,000,000원은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경산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 중 금 50,000,000원을 원고가 인수하여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계약서상에는 계약금은 계약당일에,중도금은 1998. 2. 19.에, 잔대금은 같은 달 26.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1998. 2. 2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신고를 한 사실, 위 계 약 체 결 후 원고와 소외인 사이 에 이 사건 부동산의 시 가와 위 경산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소외인의 원리금반환채무액에 관하여 다툼이 생겨 같은 해 3. 25.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외인은 같은 해 4. 1.경 이 사건 부동산을 제 3자에게 매도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는 위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것 이어서 원고와 위 윤상호 사이에는 계약금이나 중도금, 또는 잔금의 수수행위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살피건대,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부동산의 취득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 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최소한도 매수인이 잔금 을 지급하는 등으로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는 위 대여금채권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윤상호로부터 양도받으려 하였다가 그 등기 전에 이를 합의해제한 것이고, 비록 매매계약서를 작성하 기는 하였으나 그에 기한 계약금이나 잔금 등의 금원의 수수행위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 니,결국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나 사실상으로 취득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 므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한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4.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