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매수 하고 부과처분시까지 토지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IMF 사태로 인한 극심한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한 자금난으로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 부과처분의 당부를 부과처분 당시 뿐만 아니라 원심 변론종결시의 사정까지 참작하였음은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지만 부가적으로 원심 변론종결 당시의 사정까지도 참작한 것에 불과하므로 판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이 사건에 적용될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1074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후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과 별관계도 없는 원심판시 (나)부분 토지를 매수하여 도로를 개설하라고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지만, 원고가 그에 대하여 이의를 하거나 행정소송 등의 불복절차를 취함이 없이 위 건축허가신청을 스스로 취하한 점, 원고가 위 (나)부분을 매수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원고가 1998. 6. 22. 위 (나)부분을 매수하고서도 이 사건 부과처분시까지 이 사건 토지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원고가 IMF 사태로 인한 극심한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한 자금난으로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대법원 1985. 2. 8. 선고 83누41 판결)하고, 나아가서, 피고가 원고에게 보완지시를 내린 1997. 12. 27.부터 원고가 위 (나)부분 진입로 부지를 매입한 1998. 6. 22.까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 1년의 유예기간이 중단되었다가 그 정당한 사유가 소멸하였다는 1998. 6. 23.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이 사건 부과처분의 당부를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뿐만 아니라, 원심 변론종결시의 사정까지 참작하였음은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지만 원심의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그 당부를 판단하면서 부가적으로 원심 변론종결 당시의 사정까지도 참작한 것에 불과하므로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