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누15763(2000121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갑 제1, 2호증, 갑 제13, 14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차장 시설 및 운영사업, 농축산 및 특수산물 유통사업, 버스터미널과 상설시장 및 예식장 운영사업, 각 항의 부대사업을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업무시설건물(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임대할 목적으로 김포시 북변동 380의 9 전 542㎡ 중 542분의 456지분, 같은 동 380의 22 대 26㎡ 및 같은 동 380의 23 전 63㎡ 합계 54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1997. 4.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에게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첫째,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맹지이지만 원고 소유 토지로서 이에 인접한 위 북변동 380의 38 지상의 건물(원고회사 사옥)을 철거한 후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이하 이 사건 (가) 부분이라고 한다}에 진입로를 개설하여 인근 같은 동 380의 28 도로에 연결하면 건축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업무시설 용도의 건물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허가 관청인 피고가 1997. 12. 27.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하여 있지도 아니한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소외 황순상 소유의 위 북변동 387의 8 토지의 일부이다. 이하 이 사건 (나) 부분이라고 한다}에 진입로를 개설하라는 요구를 하여 원고가 이 사건 (나) 부분의 진입로 부지의 매입에 나섰으나 그 소유자의 무리한 가격 요구로 인하여 난항을 거듭하다가 1998. 6. 22.에서야 비로소 주위의 토지 시세에 비해 휠씬 비싼 가격으로 이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이 사건 (나) 부분 진입로 협상과정 동안 국가적 경제위기(I.M.F.사태)로 인한 부동산 및 건설 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당초 건물을 짓기로 하였던
둘째, 피고가 원고에게 보완지시를 내린 1997. 12. 27.부터 원고가 이 사건 (나) 부분 진입로 부지를 매입한 1998. 6. 22.까지는 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이므로 그 1년의 유예기간은 그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1998. 6. 23.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할 것이어서 1998. 7. 1. 현재는 그 유예기간 중이라고 할 것이고, 또한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이 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 개정되면서 제1호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됨과 아울러 그 부칙 제2항에서 1998. 7. 1.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는바,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일인 1998. 11. 4.에는 위 1998. 6. 23.부터 그 유예기간인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다.
셋째,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농축산 및 특수산물 유통사업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고, 원고로서는 그 설립취지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적합한 용도로 사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었는바,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일인 1998. 11. 4.에는 위 나목 소정의 유예기간인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다.
나. 관계 법령
법 제112조는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제2항 본문)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73조 제3항은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4조의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제4호 및 제12호 내지 제16호의 용도 또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와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 제6호제8호 및 제10호의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3년이다. 같은 호 나목)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들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제1호)와 법인 등기부상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은 인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제2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되,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이하 “농지등”이라 한다). 다만 농지등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다음 각목에 정하는 토지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기간을 말하며, 이하 이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들고 있고, 같은 시행령 부칙 제2항이 제84조의4의 개정규정은 1998. 7. 1.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는 대규모점포를, 제4호에서는 정기시장을, 제12호에서는 집배송센터를, 제13호에서는 공동집배송단지를, 제14호에서는 체인사업을, 제15호에서는 상점가를, 제16호에서는 전문상가단지를 각 들고 있고,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는 복합운송주선업을, 제8호에서는 화물터미널사업을, 제10호에서는 창고업을 들고 있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 내지 1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에게도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신축과 별 관계없는 이 사건 (나)부분 토지를 매수하여 도로를 개설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한 잘못이 있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피고의 귀책사유도 가미되어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행정소송등의 불복절차를 취함이 없이, 위 건축허가신청을 스스로 취하한 점, 원고가 이 사건 (나) 부분을 매수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원고가 1998. 6. 22. 이 사건 (나) 부분을 매수하고서도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시까지는 물론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건축허가를 다시 신청한 바도 없이 이 사건 토지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한 자금난으로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은 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1년의 유예기간의 기산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이고, 그 날은 1997. 4. 18.이므로 1998. 7. 1.은 1997. 4. 18.부터 1년의 유예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음이 분명하여 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된 시행령 부칙 제2항에 따라 같은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보완지시를 내린 1997. 12. 27.부터 원고가 이 사건 (나) 부분 진입로 부지를 매입한 1998. 6. 22.까지 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은 위에서 살핀 바이므로 그 1년의 유예기간이 중단되었다가 그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1998. 6. 23.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셋째 주장에 관하여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농축산 및 특수산물 유통사업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하려고 하는 건축물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농축산 및 특수산물 유통업무와는 그 용도가 다른 오피스텔인 상가건물로서, 특히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 타인 소유의 토지가 있어 그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서로의 토지 일부분을 교환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면서 이를 예상하여 기존의 건축허가신청시 제출한 건축계획보다 적은 규모인 지하 1층, 지상 4층의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건물 대부분의 용도가 대중사우나, 금융업소, 의원인 근린생활시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이용은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