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매수한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당초 매매계약 보다 지연되어 잔금지급시기가 늦어진 것은 취득자의 자금사정 때문이고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행정절차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로 지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부동산 취득 후 3년 이내에 교회 건축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는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를 규정하면서 그 하나로
제1호에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경우를 들고 있고, 본문 단서에서는
제1호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 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영리사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 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교회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 전부의 취득시기가 당초 매매계약 보다 지연된 것은 원고의 자금사정 때문으로 보이고, 이 사건 부동산 중 1필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지분으로 나누어 경료한 것 또한 원고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며, 이 사건 부동산 사이에 있는 구(區) 소유 도로가 교회 건물의 신축에 필요한 토지로서 이를 용도폐지하고 원고의 소유 토지와 교환하는데 필수적인 행정절차와 시일이 걸리는 것을 이 사건 부동산 취득시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교회 건축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지분으로 취득한 부분은 그 전부를 취득하기까지는 건축사업에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모두 내지 적어도 지분으로 취득한 부분을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거기에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