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누3937(1999081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심판결의
잘못된 법률적용 부분을 바로잡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피고는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단서 소정의 유예기간내에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심판결은 위 단서규정을 정당한 근거법률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단서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취득세 부과대상 물건의 취득 사실 외에 소정의 유예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야 하므로 위 유예기간의 만료에 따라 과세요건이 완성되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1994. 2. 1. 및 같은해 8. 1. 시행되던 지방세법상의 유예기간인 1년이 경과하기 전인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법률은 위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시행되던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1998. 2. 10.에는 이미 위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고, 을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취득일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세율(20/1,000으로 변함이 없다)을 곱하여 취득세를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농어촌특별세를 산출하였으므로 위 근거법률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세액의 산출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결국 적법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이유 중 위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법률을 “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