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구11822(1999031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처분의 경위
갑1, 2, 3, 4, 8호증,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사업자인데 1993. 4. 28. 교회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
나. 피고는, 원고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취득시기
(1) 원고는, 취득세 부과에 있어 취득시기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이 아닌 실제로 잔금을 지급한 날 또는 그 취득대상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단계에 이른 때라고 할 것인데, 서울 강북구 미아동 195의 14 대지 991.7m2 및 위 미아동 196 대지 3,915.51m2는 모두 5인 공동소유의 부동산으로 원고는 1993. 4. 28. 위 공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순차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1996. 1. 8.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위 2필지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나 편의상 소유권이전등기만 여러 차례 나누어서 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은 1996. 1. 8. 이라고 주장한다.
(2) 법 제104조 제8호, 제105조 제1항, 시행령 제73조에 의하면 취득세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인데 그 취득시기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위 취득일 전에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법령의 규정 및 취득세의 본질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등을 매수하고 그 잔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원고는 그 등기일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취득세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는지 여부로 취득시기를 판단할 것도 아니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중 위 미아동 196 대지에 관하여는 지분등기만을 하였으나, 1필지의 부동산중 일부 지분만을 취득한 경우를 전부 취득한 경우와 달리 보아야 할 근거가 없고, 일부 지분에 대하여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그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취득시기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한 사유
(1) 원고는, 교회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서울
(2) 법 제107조 단서는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그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에 갑5, 6, 7, 9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위 2필지의 부동산등에 교회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3. 4. 28. 위 2필지 부동산의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도금은 1993. 12. 31.까지 잔금은 1994. 1995.에 균등분할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은 원고의 사정으로 13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되었고 1996. 1. 8.에야 잔금이 모두 지급된 사실, 원고는 위 매매대금이 순차로 지급됨에 따라 1994. 2. 19., 같은 해 8. 3., 1995. 2. 6., 1996. 1. 15. 등 4회에 걸쳐 위 2필지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 위 2필지의 부동산 사이에는 폐도(廢道)인 위 미아동 195의 17 구 소유지가 있었고 교회 건물의 신축에는 위 구 소유지가 필요한 사실, 원고는 1993. 11. 21. 위 구 소유지를 포함한 대지위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교회신축계획을 완성하고 1994. 2. 27. 소외 서울측량토목설계공사와 측량토목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소외 주식회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교회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매수한 위 2필지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당초 매매계약 보다 지연되어 1996. 1. 8.에야 잔금이 지급된 것은 원고의 자금사정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이전등기시기 역시 원고의 사정에 따라 결정되어진 점, 위 2필지의 부동산사이에 있는 구 소유지가 교회 건물의 신축에 필요한 토지로서 이를 용도폐지하고 원고의 소유 토지와 교환하기 위하여는 필요불가결한 행정절차와 시일이 소요되는 사실은 위 매매계약 무렵 충분히 알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고, 원고가 위 구 소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피고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절차가 지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교회 건축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