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지점을 설치한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대상이므로 법인이 건물을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지점의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건물의 임차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당해 건물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법이라고 한다)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0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1998. 7. 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55조의 2의 각 규정에 의하니,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고, 여기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당해 법인의 지휘·감독하에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두3188 판결,
1993. 6. 11. 선고 92누10029 판결 들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 회사가 1994. 4. 13.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인 '인천 북구
부평동 378의 1'을 주소지로 하여 원고 회사 부평지점을 설치하고, 같은 달 19. 그 지점설치등기를 마친 다음 그 무렵 사업장 소재지를 위의 주소지로 하여 부평지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며, 그 후 부평지점이 이 사건 건물에서 보험사업을 영위하여 온 사실, 원고 회사가 그 무렵 부평지점의 관할영업소로 부평영업소, 간석영업소, 효성영업소, 계양영업소를 각 설치하였는데, 그 영업소들에 대하여는 부평지점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그 각 영업소들은 부평지점에 소속되어 보험영업을 하여 온 사실, 부평지점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기 직전인 1997. 1. 18. 사업장 소재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으나 그 후에도 부평지점의 관할영업소 중 일부 영업소들이 이 사건 건물에서 계속하여 보험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회사 부평지점은
시행령 제102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55조의 2가 정한 '지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대도시 내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하여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 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증거법칙에 위반하였다는 등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니, 원고 회사 부평지점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장으로서 그 지점에 소속된 관할 영업소를 통하여 보험영업활동을 함으로써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에 해당함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부평지점을
시행령 제102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55조의 2가 정한 '지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등록세 중과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원고 회사 부평지점의 관할영업소인 위의 각 영업소들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점이나 분사무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지점을 설치한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대상이 되므로(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1673 판결,
1996. 7. 26. 선고 95누14855 판결 들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원고 회사 부평지점의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면서 지급한 임차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일시적으로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등록세 중과세 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