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구502(199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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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2면 마지막줄의 “1996. 1. 16”을 “1999. 1. 16.”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청구취지 중 “1996. 1. 16.”은 “1999. 1. 16.”의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