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87조,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소정의 인텔리젼트빌딩 시스템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기준과 범위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현저하므로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기준이고, 당해 건물은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행정관청의 부과처분은 취득세 시가표준액 산정에 있어 무효인 산정 기준을 적용하였거나 과세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과세한 잘못이 있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9. 5.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4가 92-2 및 93-1 양 지상에 지하 5층, 지상 19층의 연면적 29,077.88㎡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준공하여 이를 소유하면서 피고로부터 1996년 및 1997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998. 12. 10. 1996년 및 1997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이 사건 건물은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과세표준액 산정시 가산율 50/100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위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부과·징수한 1996년 및 1997년 정기분 세액을 차감한 다음 1996년 및 1997년 귀속분을 합산하여 재산세 17,311,220원, 도시계획세 11,540,810원, 공동시설세 18,419,300원, 교육세 3,462,240원을 증액경정하여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87조 제1항, 제2항 ,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80조 제1항, 제4항, 제6항 , 지방세법시행규칙(1998. 7. 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칙'이라고 한다)
제40조의5 제1호 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각 용도별 면적에 ㎡당 기준가액, 적용지수(구조, 용도, 위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곱한 다음, 피고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고시한 1996년 및 1997년 각 건물시가표준액 소정의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을 갖춘 건물에 대한 가산율 50/100을 적용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을 정하였다.
[증거] 갑 제1, 3호증, 을 제1, 2, 4, 5, 6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1, 2, 을제14호증의 1 내지 4 및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의 헌법위반 여부
⑴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 제187조 제1항 및 제2항 ,
제111조 제2항 제2호 는 시가표준액의 내용에 관하여 그 구체적인 기준이나 한계는 물론 내용 결정을 위한 절차조차도 규정함이 없이 이를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포괄위임은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⑵ 과세표준에 대한 관계 법령
㈎ 법
제187조 (과세표준) ①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제111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② 2.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 영
제80조 (시가표준액의 결정) ①건물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의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거나 변경결정함에 있어서는 건물의 규모·형태·위치·특수 부대설비 기타 여건을 참작하여 가감산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7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있어서는 시장·군수가 조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를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1월 1일 현재 없었거나 그 시가를 조사결정하기 곤란한 과세대상 물건인 경우에는 과세사실이 발생한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 규칙
제40조의5 (건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영 제8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특수부대설비 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⑶ 판단
헌법재판소는
1999. 12. 23. 99헌가2 결정 에서, 토지 이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여 입법자가 2000. 12. 31.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2001. 1. 1. 그 효력을 상실하고,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는 2000. 2. 3. 법률 제6260호에 의하여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 다만,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이미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기준가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개정되었는데, 그 경과규정인 법률 제6260호 부칙 제1항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제2항은 "1999. 12. 23.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 토지 외의 취득세·등록세의 과세대상물을 취득한 경우로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11조 제2항 제2호 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에 의해 계산되는 부분은 다투지 아니하고, 가산율을 적용함으로 인하여 위 세액을 초과하게 된 부분만을 다투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법원의 심판범위 또한 이 부분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이 법원은 위임입법금지 위배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위 헌법재판소 결정과는 별도로 위 개정전 지방세법 조항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위 세액을 초과한 부분이 위법하다면 이를 취소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재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시설을 가감산율 특례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적법한지 여부
⑴ 원고의 주장
원고는 법령에서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을 재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이 설치된 건물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에 대한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을 재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법령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⑵ 과세대상에 관한 관계법령
㈎ 법
제181조 (과세대상 등) 재산세는 시·군·구내에 소재하는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단서 생략)
제180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건축물 :
제104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제외한다.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건축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
㈏ 영
제131조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범위)
법 제180조 제2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75조의 2 제2호 에 규정한 구축물 중 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구축물
2.
제7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에 규정된 부대설비 중 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부대설비
3.
제76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부대설비
제76조 (특수한 부대설비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104조 제4호 에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라 함은 당해 건물 및 구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다만, 단독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것을 제외한다.
1. 승강기(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기타 승강시설)
2.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3. 난방용보이라·욕탕용보이라
4. 7,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콘(중앙조절식에 한한다)
5. 부착된 금고
6. 주유시설 및 가스충전시설
7.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건축설비 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타의 설비
㈐ 규칙
제40조의3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범위)
영 제76조 제1항 제7호 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타의 설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교환시설
2.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
3. 구내의 변전·배전시설
⑶ 판단
살피건대, 법령은 취득세와는 달리 재산세의 경우에는 그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에서 당해 건물 및 구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인텔리젼트빌딩 시스템 등 특수부대설비를 제외하였으나, 그렇다고 하여 당연히 위와 같은 인텔리젼트빌딩 시스템 등 특수부대설비를 감안, 가산율을 적용하여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것까지도 명백히 배제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영 제131조 ,
제76조 제1항 은 특수부대설비라고 하여 무조건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특수부대설비가 당해 건물 및 구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되어 있는 것만을 제외하는 취지이며, 한편 그와 같은 특수부대설비를 부착한 건물의 경우 그 건물의 재산가치가 증가되고 그것이 잔존하는 것은 자명하므로 증가된 잔존가치에 대하여 '보유세' 성격의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가 결정·고시한 1996년 및 1997년 건물시가표준액의 적법 여부
⑴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가감산율 특례 대상 및 가감산율을 정하면서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을 가산율 특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은 그 대상이나 범위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한정지을 수 없는 불명확한 개념이고 이에 관한 규칙
제40조의3 제2호 도 아무런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를 적용함에 있어 행정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그 적용 여부가 좌우되고, 나아가 그 부대시설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계없이 즉, 건물가액의 증가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50/100의 가산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그 가산율도 지나치게 높아 내용에 관하여도 구체적 타당성이 없는 불합리한 기준이므로, 피고가 결정·고시한 1996년 및 1997년 건물시가표준액 중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을 갖춘 건물에 대하여 가산율 50/100을 적용하도록 한 부분은 무효이고, 따라서 이에 의하여 가산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⑵ 판단
살피건대,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하여
법 제187조 제1항, 제2항 ,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영 제80조 로부터 순차 위임을 받은
규칙 제40조의5 제1호 는 건물의 재산가액의 가감산율을 결정함에 있어 특수부대설비도 참작하도록 하면서 그 참작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특수부대설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지 않고 그 가감산율의 크기나 참작의 정도에 관하여도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재산의 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특수부대설비의 다양한 요소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극히 어렵고 비효율적인 반면 그 내재적 위임의 한계는 이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순차적인 포괄위임의 외형적 모습만을 들어 함부로 위 규정을 무효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과세표준의 산정방식은 조세법률주의의 주요한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국민의 조세부담과 직결되므로 비록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 그 산정방식의 결정권한을 행정관청의 손에 맡겨놓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령의 효력단계에 따른 순차적인 위임에 근거하고 있는 이상, 행정관청은 재산세 과세표준의 산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내용적으로 재산의 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적정하게 반영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 형식적으로도 그 범위나 한계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으면 안되며,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 그 기준의 내용이 모호하거나 비합리적이어서 이를 적용함에 있어 행정관청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좌우되거나 과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은 과세요건명확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서 이를 적용한 시가표준액의 산정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이 그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감산율 특례 적용대상으로 삼은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이란 건축학의 영역에서는 현대의 고도 정보화 산업의 발전에 대응할 수 있는 사무자동화, 건물자동화, 정보통신시스템을 갖춘 건축물로서 이들 기능을 통합하여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구성하여 놓은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으나 아직 그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하게 확립된 개념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규칙 제40조의5 제1호 에는 그 개념에 대한 설명이 없으며,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규칙 제40조의3 제2호 에서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으로서 법령의 체계적인 해석상 위 개념규정이 이 조항에도 적용된다고 볼 것인데, 그 내용은 일응 위에서 본 건축학에서의 3가지 개념요소 중 건물자동화 개념을 중심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나, 그 규정 소정의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제시된 사항들 중 어느 하나만이라도 적용이 있으면 된다는 것인지(피고는 이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아니면 그 사항들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이를 전자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어느 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여러 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동일하게 취급되고 그 편차가 너무 심하게 벌어져 과세의 공평을 현저히 해치게 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경미한 사항 하나만에 해당하더라도 일률적으로 과세표준의 50%를 가산하게 되어 내용상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후자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의 형태가 예시적으로 되어 있어 외연의 한계를 획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어느 경우에 의하더라도 규정의 가장 핵심적 요소인 자동관리의 개념 자체가 자동화의 정도가 어느 정도에 이르면 그에 해당하는 것인지, 예컨대 분산되어 운용되는 급·배수, 방범 시설 등이 별도로 자동통제 되거나 필요시 정보를 공유하는 정도로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빌딩의 모든 시설이나 정보통신시스템의 설비가 고도의 인공지능을 갖춘 중앙통제장치를 통하여 유기적으로 통합관리하는 정도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것인지 등 그 적용범위나 한계를 가늠할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이에 해당하는 건물의 규모 및 특수부대설비 등의 기준과 범위를 세분하거나 구체적으로 확정한 바도 없으며, 그 입법연혁과 입법목적을 살펴보더라도 그 기준과 범위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예측해 내기가 어려워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현저하므로 시가표준액의 산정에 관한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의 가감산율 특례 부분은 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행정관청의 재량과 자의에 맡겨버린 것으로서 시가표준액의 산정에 관한
법 제187조 제1항, 제2항 ,
제111조 제2항 제2호 ,
영 제80조 제1항 ,
규칙 제40조의5 제1호 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기준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6호증의 1, 2의 각 영상, 을 제3, 15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정재록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냉·난방 시설은 반자동으로서 중앙에서는 감시기능만을 수행하고 있고, 급·배수 역시 레벨(LEVEL) 방식에 의하여 급수수위가 결정되고 배수처리되는 반자동이며, 화재시 자동으로 감지되고 경보기가 울리는 방화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뿐, 조명시설이나 방범시설, 사무자동화, 정보통신 시스템 및 이들을 통합적으로 자동제어하는 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각각의 기기별로 현장에서 직접 운전하거나 감시하고 중앙에서 이들의 동작상황을 감시하는 정도의 제어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규칙 제40조의3 제2호 를 피고의 주장과 같이 가장 넓은 의미로 해석하지 않는 한(그와 같은 해석이 부당함은 이미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건물은 위 규정 소정의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무효인 산정 기준을 적용하였거나 과세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과세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