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내에 있는 구분소유부분 중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는 구분소유부분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자가 면적의 10/100 이상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중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각 구분소유부분을 기준으로 면적의 10/100 이상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당해 부동산의 부속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취득세 중과 대상이다.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3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김중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① 원고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1989. 6. 23.부터 같은 해 8. 29.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별지1. 기재와 같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의 25 대지 3,778㎡ 지상에 건축된 집합건물인 정우빌딩(연면적 27,047.7㎡) 중 608호, 316호, 906호, 212호의 4개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그 중 316호 건물 전부와 212호 건물 중 일부분을 원고의 사무실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건물은 임대하여 오고 있는바, 위 집합건물의 각 호실(구분소유부분)은 신축 당시부터 독립된 구조로 구획되어 있다.
② 원고는 그 후 1995. 9. 5.부터 1996. 6. 24.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별지1. 기재와 같이 위 집합건물 중 915호, 202호, 806호, 705호, 815호, 706호, 802호의 7개 건물(이하 이 사건 구분소유부분이라 한다) 및 그 부속토지(이하 이 사건 부속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그 무렵 이를 모두 임대하였다.
③ 피고는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부속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라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 , 동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 4 제3항 제1호 다.목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산출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부속토지 취득시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1997. 9. 10. 원고에 대하여 별지2.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란 기재 각 세액(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 적용)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1호 다.목 이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100 이상을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입법취지를 함께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과 같이 시기를 달리하여 1개의 집합건물 내에 있는 수개의 구분소유부분을 취득하였고 그 중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라도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의 10/100 이상을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개 구분소유부분의 면적을 기준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당해 법인이 그 집합건물내에 소유하고 있는 모든 구분소유부분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는 위 집합건물내에 소유하고 있는 12개의 구분소유부분 연면적의 100분의 15를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속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법 제112조 제2항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 100분의 750으로 한다.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는데 임대용 토지에 대하여는 특히 비업무용 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점, 취득세는 기간과세가 아니라 개개 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인데(다만
법 제112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에는 업무용으로 취득한 토지라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비업무용 토지가 될 경우에는 추징한다는 점에서 기간이 문제될 뿐이다), 집합건물의 경우 구분소유부분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면 개개 구분소유부분의 취득 또는 임대시마다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져 과세의 안정을 기할 수 없는 점, 구분소유부분은 각각 독립된 물건으로서 법인으로서는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에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이를 구분하여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고 따라서 필요없는 전유부분까지 취득하여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 중과하는 것은 위 중과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1개의 집합건물 내에 있는 수개의 구분소유부분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각 구분소유부분의 연면적이 아니라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는 각 구분소유부분을 기준으로 원고가 그 면적의 10/100 이상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중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고는,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1호 다.목 은 "연면적"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 지방세법이나 그 시행령 등에 위 연면적의 개념에 대한 규정을 달리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이는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로 보아야 할 것인데, 임대용 토지의 비업무용토지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연면적"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각 구분소유부분이 아니라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부분 전체의 면적을 기준으로 직접 사용비율을 가려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1호 다.목 이 연면적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통상적으로 연면적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일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집합건물의 경우에까지 직접 사용비율을 원고의 주장과 같은 기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집합건물내의 구분소유부분이라 할지라도 그 위치 및 구조 등에 따라 일체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 구분소유부분의 면적을 더한 연면적을 기준으로 그 직접사용비율을 정하여야 할 경우도 있다 할 것이지만, 앞에서 본 이 사건 구분소유부분의 위치(층이나 호실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나 구조(미리 구획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구분소유 부분과 원고가 그 이전에 취득하여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상호 이용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는 위 각 구분소유부분 전체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직접 사용부분의 비율을 결정하여야 할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부과처분에 달리 위법을 찾아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