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 당해 법인이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합건물 중 일부인 구분건물을 취득하여 전체 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부속토지는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므로 비업무용 토지임을 전제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갑1, 2, 3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중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건축기자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1989. 6. 23.부터 같은해 8. 29.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별지(1)기재와 같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의 25대지 3,778m2 지상에 건축된 집합건물인
정우빌딩 전체 연면적 27,047.7m2중 608호, 316호, 906호, 212호등 4개의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여 그중 316호 건물 전부와 212호 건물중 일부분을 원고가 사무실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그 나머지 건물은 임대하여 오고 있다. 원고는 1995. 9. 5.부터 1996. 6. 24.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별지(1)기재와 같이 위 집합건물중 915호, 202호, 806호, 705호, 815호, 706호, 802호 7개의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그 무렵 이를 모두 임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제112조 제1항 소정의 일반세율에 따른 취득세를 자신신고,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중 그 부속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라는 이유로
법 제112조 제2항,
동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 4 제3항 제1호 다.목에 의한 취득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산출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시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1997. 9. 10. 원고에 대하여 별지(2)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란 기재의 각 세액을 부과고지(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집합건물로 각 호수별로 독립하여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고 구분소유권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며 원고는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므로 과세물건별로 건축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각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건물의 부속토지는 비업무용 토지가 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한 때로부터 그 전부를 임대하여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중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2) 원고는,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1호 다.목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지방세법상의 비업무용 부동산 규정에 대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특정 법인이 수개의 집합건물의 부속토지를 수차례에 걸쳐 취득하는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각 호수별로 독립하여 볼 것이 아니고 그 전체부동산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를 따져서 그 부속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위 집합건물중 12개의 구분건물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고 그 중 원고가 직접 사용하는 지상정착물의 연면적은 100분의 15에 이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부속토지는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1989. 6. 23.부터 같은해 8. 29.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별지(1)기재와 같이 608호, 316호, 906호, 212호를 취득하여 그 중 316호 전부와 212호의 일부를 직접 사용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1995. 9. 5.부터 1996. 6. 24.까지 사이에 별지(1)기재와 같이 7개의 건물을 취득하여 이를 전부 임대한 사실, 원고가 취득한 위 집합건물 11개는 전체 건물면적은 1,330.2m2, 전체 토지면적은 203.7m2이고 그 중 원고가 직접사용하는 면적의 합계는 건물면적이 193.9m2, 토지면적이 31.9m2로 원고는 취득한 집합건물 전체의 연면적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 위 집합건물 중 7개의 건물을 서로 다른 시기에 취득하여 모두 임대하였고, 집합건물은 각각의 건물부분이 독립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것이기는 하나, 한편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다.목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 구내의 동일 건물내에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는 집합건물의 일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전체 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비업무용 토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집합건물에 대하여 달리 볼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구분소유 대상 건물별로 직접 사용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피고의 주장대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각 호수별로 독립하여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를 가려 판단하여야 한다면 원고가 1989년도에 취득하여 보유한 4개의 건물에 대하여도 각 호수별로 이를 가려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중과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또한 각 호수별로 가려서 판단한다면 앞서본 시행령에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개념을 굳이 도입할 필요도 없어 보인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동일건물인 위 정우빌딩내에 있는 11개의 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중 그 부속토지는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중 그 부속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