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누550(2000111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피고가, 원고 소유의
2.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그냥 “법”이라 한다) 제187조 제1항, 제2항, 제111조 제2항 제2호,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은, 건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시가표준액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하고,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의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경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 결정 또는 변경결정을 함에 있어, 건물의 규모형태위치특수부대설비 기타 여건을 참작하여 가감산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규칙 제40조의5 제1호는,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특수부대설비 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특수부대설비의 내용 및 그 참작 정도, 가감산율의 크기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법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는 법 제104조 제4호 소정의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는 특수한 부대설비 중 하나로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을 들고 있다.
나. 인정사실
갑8호증의 1 내지 12, 을3호증의 1, 2, 3, 을4호증, 을6호증의 1 내지 8, 을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748억여 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1997. 4. 12.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자동제어설비 등을 갖추었는데, 위 공사비 중 자동제어 설치공사에 쓰인 비용은 20억여 원 가량 되고, 이 사건 건물은 다음과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가) 냉난방 : 지하 1층에 있는 중앙감시반 컴퓨터제어시스템에 의하여 각 층별 목표 온도를 설정하고, 각 층의 온도탐지기에 의하여 측정된 온도를 자동비교하여 목표온도에 이르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냉난방에 필요한 냉온수기나 보일러 등은 현장에서 밸브나 펌프를 조작하여야 한다.
(나) 조명 : 중앙감시반 조명제어시스템에 의하여 각 층별, 섹터별 점소등시간을 입력하여 자동으로 운영하는 방식과 각 층 및 섹터에 있는 스위치를 이용하여 직접 점소등을 하는 방식을 혼용하고 있다.
(다) 급배수 및 오수설비 : 급수의 경우 저층부분에는 별도의 장치 없이 상수도로 공급하고 있고, 고층부분에는 부스터펌프를 이용하여 수압을 올려 공급하고 있으며, 배수의 경우 전극봉센서를 설치하여 오수조 수위가 일정한 정도에 도달하면 배수펌프가 작동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중앙감시반에서는 급배수와 관련된 각종 펌프나 부속장치의 작동여부를 그래픽판넬로 감시하고 있다.
(라) 방화 설비 : 일반 건물에서와 마찬가지로 연기감지기 및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어 있고, 화재발생으로 연기가 감지되거나 각 층에 설치된 화재경보기를 작동하였을 때, 중앙감시반에 있는 그래픽판넬에 화재경보가 표시되도록 되어 있다.
(마) 방범 설비 : 각 층 및 주요 섹터에 CCTV를 설치하고, 중앙감시반의 모니터를 통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감시하고 있으며, 주요 섹터에 카드키가 설치되어 있다.
(바) 엘리베이터 : 중앙감시반에서는 각 엘리베이터의 위치를 감시하고 있으나, 그 엘리베이터를 원격 제어하는 기능은 없다.
(사) 기타 : 주차시설의 경우 일반 건물의 지하 주차시설의 구조와 비슷하고, 이 사건 건물 중 원고가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만 LAN 시설 및 사내 케이블TV 방송라인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외에는 별다른 자동화시설은 없다.
(2) 피고가 1998. 1. 1. 그 해에 시행하는 건물 및 선박 시가표준액을 고시함에 있어, 신축건물 기준가액을 전년도에 비하여 6.7% 인상하고, 특수부대설비의 시가표준액도 0.1% 인상하는 등으로 결정하였으나, 그 세부 결정내역에서 IBS시설이란 건물의 공조조명방범방재 관리 등을 자동제어하는 빌딩자동화시설을 말한다(62쪽)고만 언급하고 있을 뿐, IBS시설을 갖춘 건물에 적용할 가산율에 대하여 50/100을 적용한다거나 전년도와 같은 가산율을 적용한다는 등의 내용은 없었으나, 부산광역시장이 작성한 1998년도 시가표준액표Ⅰ(109쪽) 및 재산세 과징지침(112쪽)에는 IBS시설을 갖춘 건물에 대하여 50/100의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3) 한편, 내무부장관은 서울 중구청장의 IBS시설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1998. 2. 6. 냉난방이나 급배수, 방범의 기능이 개별적으로 자동 관리된다 하더라도, 그 작동이 단순한 반사작용에 의하지 않고, 컴퓨터에 의하여 자동제어되고 있다면 이는 50/100의 가산율이 적용되는 IBS시설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다. 판단
(1) 피고의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의 적법 여부
(가) 가산율 적용기준
1)
2) 그런데, 위 나.(2)항 판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1998년도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 IBS시설에 대한 가산율을 위 가.항 판시의 관계법령의 절차에 따라 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사 부산광역시장이 IBS시설에 대하여 가산율 50/100을 적용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을 정한 것을 피고가 결정한 것으로 보아 준다 하더라도, 그 가산율의 적용기준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불합리하다.
가) 피고가 IBS시설을 갖춘 건물에 대하여 50/100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나) 일반적으로 “IBS”란 “정보통신(Telecommunication, TC : 전자메일, TV회의 등), 사무자동화(Office Automation, OA : LAN, 문서처리, 정보처리 등), 빌딩자동화(Building Automation, BA : 빌딩관리, 보안, 에너지 절약 등), 건축환경(Environment : 쾌적성효율성 등)의 4개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첨단 서비스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성효율성쾌적성기능성신뢰성안정성을 추구한 지적 생산의 장소에 적합한 빌딩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는데, 가산율이 적용되는 IBS시설이 이러한 개념인지, 아니면
다) 가사 “빌딩자동화 시스템”만을 의미한다 하더라도, 그 기능들이 중앙에서 종합적유기적으로 관리되는 것을 말하는지, 아니면 위 기능들 중 일부만을 자동적으로 제어관리하는 시설도 포함되는 것인지, 더 나아가 그 기능들이 모두 개별적으로 관리되어도 되는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라) 위 나),다)항 판시와 같이 개념이 불분명한 IBS시설에 일률적으로 50/100에 이르는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재산의 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더욱이 피고가 위 나.(3)항 판시의 내무부장관 회신의 기준과 같이 IBS시설의 일부인 빌딩자동화 시스템 중 일부만 갖추는 경우에도 IBS시설에 해당된다고 볼 경우, IBS시설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그 시설로 인하여 그 건물의 증가된 잔존가치 이상의 가산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많다.
3) 따라서, 피고가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IBS시설에 대하여 50/100의 가산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점에서 이 사건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은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가산율의 적용대상
가사 IBS시설에 대한 50/100의 가산율 적용기준이 위법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IBS시설을 갖춘 건물로 볼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건물이 IBS시설을 갖춘 건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이 사건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은 위법하다.
1) IBS시설에 50/10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하는 것이 건물의 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적용을 받는 IBS시설이 위 (가)(2)나)항 판시와 같이 4개 시스템 전체를 유기적종합적으로 관리통제하는 시설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2) 위 (1)항 판시의 관점에서 위 나.(1)항 판시와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은 냉난방 및 조명 부분만 중앙에서 제어관리되고 있을 뿐, 나머지 부분은 개별적으로 제어관리되고 있으며, 전체가 종합적유기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1)항 판시의 기준에 따른 IBS시설을 갖춘 건물로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정당한 세액
(가) 위 (1)항 판시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50/100의 가산율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하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인바, 그 산출내역은 원심판결의 별지 해당 내역란 기재와 같으므로,
(나) 위 (가)항 판시에 따라 산출한 정당세액은, 재산세 금 83,190,570원, 도시계획세 금 55,460,380원, 공동시설세 금 88,405,820원, 교육세 금 16,628,110원이 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범위 내에서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2.다.(2)(나)항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