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 분배 약정에 따라 공유지분보존등기를 마친 것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고 당해 토지에 대한 지분포기의 실질은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이므로 그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무상취득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1000분의 15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유상취득으로 보아 1,0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한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김주식은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시행자, 원고 회사는 그 시공회사로서 공동 공유수면매립면허권자인 사실, 원고들은 1997. 12. 29.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를 받은 후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매립지 중 위 목록 1번 기재 토지 2,817㎡ 전부와 위 목록 2번 기재 토지 중 4,175㎡ 합계 6,992㎡를 원고 회사가 취득하고, 나머지 토지는
원고 김주식이 취득하기로 하였으나, 매립면허를 원고들이 공동으로 받아 둔 관계로 우선 위 목록 기재 토지 전부에 관하여 원고들의 공유로 보존등기한 다음 1998. 2. 24.
원고 김주식이 취득하기로 한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 회사가 그 지분을 포기하고, 원고 회사가 취득하기로 한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 김주식이 지분포기를 하여 각각 상대방이 포기한 지분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신청서 기재상 모두 다른 공유자의 지분포기를 등기원인으로 하고 있어 무상취득에 해당하고, 나아가 원고들의 상호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그 실질에 있어서도 무상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유상취득으로 보아 그에 따른 세율 1,000분의 30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된 것) 제13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1,000분의 15의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과세 원칙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등기신청서 또는 등기부의 형식적인 기재에 불구하고 등기원인 또는 권리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의 실질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인 경우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두6364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매립지 분배 약정에 따라 각자가 취득하기로 한 각 토지 이외의 토지들에 대한 공유지분보존등기를 마친 것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고, 그 토지들에 대한 각자의 지분을 포기한 것은 명의신탁자에게 그 소유권을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으로서, 그 실질은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라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무상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의 부가적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들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신청서 기재상 모두 다른 공유자의 지분포기를 등기원인으로 하고 있어 무상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부가적인 판단이 정당한 이상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