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누1601(20000114)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는 모두 부산
나. 원고들은 위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원고들이 상대방의 지분포기로 인하여 그 포기지분을 취득한 것이 무상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3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인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를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원고 회사 금 17,991,560원, 원고 김주식 금 68,526,210원)와 그 등록세에 따른 교육세(원고 회사 금 3,598,310원, 원고 김주식 금 13,705,24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1998. 5. 22. 원고들이 위 각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등기원인은 상대방의 지분포기로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각자가 상대방의 지분포기에 따라 이전되는 공유지분을 상호교환한 것이므로 이는 유상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제2목이 정한 세율인 1,000분의 30을 적용하여 새로이 등록세와 교육세를 산출하고, 거기에서 원고들이 자진신고납부한 등록세액 및 교육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세액에 가산세를 더한 세액(청구취지 기재의 각 세액이다)을 원고들에게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각 부과처분을 모두 합쳐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원고들의 위 공유지분 취득은 상대방의 지분포기로 인한 것이어서 무상취득에 해당하므로 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15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원고들이 위와 같이 상호 공유지분을 포기한 것은 원고들이 공동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취득한 공유물인 위 각 토지들 중 각자가 소유하기로 한 부분으로 나누어 단독소유로 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실질적으로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공뮤물분할로 인한 취득에 관한 세율로
나. 관련법령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3, 4호증, 갑5호증의 1 내지 3, 갑6호증의 1, 2, 갑7호증, 갑14, 15, 16호증, 갑17호증의 1, 2, 갑18호증의 1 내지 5, 갑19호증, 갑22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1) 송성정과 원고 회사는 1988. 8. 26. 공동으로 부산
(2) 위 공유수면매립면허의 면허권자는 1992. 3. 20. 주식회사 경성(송성정이 대표이사로 경영하는 회사였다), 원고 김주식, 원고 회사 3인으로 변경되었다가, 1997. 9. 25. 원고들 2인으로 변경되어 결국 위 공유수면매립공사는 원고 김주식은 매립공사의 시행자로서, 원고 회사는 그 시공회사로서 시행하게 되었다.
(3) 원고들은 1997. 9. 12. 위 공사로 인하여 원고 김주식이 원고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 정산과 관련하여, 원고 김주식이 원고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공사대금 34억 5,500만원에 대하여 매립공사 후 조성될 매립지 중 별지 목록 1, 2번 기재 토지 부분(당시 지번이 부여되기 전이었으므로 대략 위치가 지정되었다)의 대지를 평당 176만원으로 평가하여 1,963평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4) 그 후 부산지방해운수산청장은 1997. 12. 29. 위 공유수면에 대한 매립준공인가(준공면적 78,376㎡)를 하였고, 매립준공인가된 78,376㎡ 중 6,620㎡는 국가에, 26,353㎡는 부산광역시에 각 귀속되었다.
(5) 원고들은 위 매립준공인가 후, 위 (3)항의 약정의 취지에 따라 나머지 매립지(국가와 부산광역시에 귀속된 부분 이외의 부분 45,403㎡)를 나눈 결과 별지 목록 1변 기재 토지 전부와 별지 목록 2번 기재 토지 중 4,175㎡(합계 면적 6,9992㎡로 당초의 합의에 비하여 약간 면적이 증가되었다)를 원고 회사가 취득하고, 나머지는 원고 김주식이 취득하기로 하였으나, 매립지에 대하여 보존등기를 경료할 당시 매립면허를 원고들이 공동으로 받아 둔 관계로 원고들 공유로 보존등기할 수 밖에 없어 우선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전부에 관하여 원고들의 공유로 보존등기한 다음 앞서 본 바와 같이 1주일만에 원고 김주식이 취득하기로 한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 회사가 그 지분을 포기하고, 원고 회사가 취득하기로 한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 김주식이 지분포기를 하여 각각 상대방이 포기한 지분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판단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그 외형상의 요건을 갖춘 등기 또는 등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조세로서 그 등기 도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여부는 등록세 과세대상이 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가사, 위와 같이 보지 아니하고 등록세의 세율을 정함에 있어서 그 소유권 취득이 무상인지 유상인지를 실질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도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