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공사금의 지급에 대신하여 대물변제 따른 유상취득임은 분명하나 등록세는 외형상의 등기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조세이므로 외형적인 등기원인과 실질적인 원인행위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권리귀속원인을 따져 등록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당해 부등산등기가 실질적으로는 교환에 의한 유상취득에 따른 것임을 전제로 등록세율을 적용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가. 부산 사하구
장림동 782 지선(地先)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된
장림동 1,109 대 2,668㎡, 1,109-1 대 2,817㎡, 1,109-2 대 4770㎡, 1,112 대 952㎡, 1,115 대 48㎡, 1,118 대 9,352㎡, 1,119 대 709㎡, 1,119-1 대 1,348㎡, 1,121 대 402㎡, 1,122 대759㎡, 1,124 대 4,541㎡, 1,127 대 75㎡, 1,129 대 84㎡, 1,131 대 7㎡, 1,135 대 342㎡(합계 15필지 28,874㎡)에 관하여는 1998. 2. 17.
원고 동성산업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와
원고 김주식이 각 2분의 1 씩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위 토지 중
장림동 1,109-1 대 2,817㎡에 대하여는
원고 김주식이 그의 공유지분 2분의 1 전부를 포기함을 원인으로 하여 그 포기지분에 관하여 1998. 2. 24. 원고 회사 앞으로의 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장림동 1,109-2 대 4,770㎡에 대하여는
원고 김주식이 그의 공유지분(2분의 1 = 4,770분의 2385) 중 일부(4770분의 1790)를 포기함을 원인으로 하여 그 포기지분(4770분의 1790)에 관하여 같은 날 원고 회사 앞으로의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위 15필지의 토지 중
장림동 1,109-1 대 2,817㎡와 1,109-2 대 4,770㎡를 제외한 나머지 13필지에 대하여는 원고 회사가 그 공유지분 2분의 1 전부를 포기함을 원인으로 하여 그 포기지분에 관하여 1998. 2. 24.
원고 김주식 앞으로의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그리고 원고들은 위와 같은 일부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에 앞서 그 각 등기에 따른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원고회사 금 17,991,560원,
원고 김주식 금 68,526,210원)와 그 등록세에 관한 교육세(원고 회사 금 3,598,310원, 원고 김주식 금 13,705,240원)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이 위 각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상대방의 공유지분 포기를 그 등기의 원인으로 하였지만 그 실질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각자가 상대방의 지분포기에 따라 이전되는 공유지분을 상호 교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고, 1998. 5. 22.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제2목 소정의 세율(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을 적용하여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원고회사 금 35,983,120원,
원고 김주식 금 137,052,420원)를 새로이 산출하고
교육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등록세에 따른 교육세(원고회사 금 7,196,620원, 원고 김주식 금 27,410,480원)도 다시 산출한 다음 거기에서 원고들이 자진납부한 위 등록세액과 교육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원고들에게 주문기재와 같은 등록세와 교육세를 각 부과하였다.
<증거> 갑1호증의 1 내지 6, 갑2호증의 1, 2, 갑3호증, 갑4호증의 1, 2, 갑5호증의 1, 2, 3, 갑6호증의 1, 2, 갑7호증, 갑8호증의 1 내지 11, 갑9호증의 1 내지 13, 갑 11호증, 갑12호증의 1 내지 21, 갑14, 15, 16호증, 갑17호증의 1, 2, 갑18호증의 1 내지 5, 갑19호증, 갑20호증의 1 내지 11, 을1, 3호증, 을7호증의 1, 2, 을8, 10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먼저 위 갑14호증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 등에 의하면, 위 매립지 15필지에 관하여 원고들의 공유로 등기된 것은 실질적인 매립면허명의자인
원고 김주식의 원고 회사에 대한 매립공사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후 위
장림동 1,109-1 대 2,817㎡와 1,109-2 대 4,770㎡에 관하여 위와 같은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회사 앞으로 공유지분의 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원고 김주식이 원고 회사와의 공사금정산에 관한 약정에 따라 원고 회사에 대한 일부 공사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장림동 1,109-1 대 2,817㎡ 전부와
장림동 1,109-2 대 4,770㎡ 중 4,770분의 4,175지분(2385/4770 + 1790/4770)을 원고 회사에 대물변제하여 이를 확정적으로 원고 회사의 소유로 귀속시킨데 따른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적어도 원고 회사가 이 사건에서 문제된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것은 그 실질에 있어 유상취득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나. 그런데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그 외형상의 요건을 갖춘 등기 또는 등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조세로서, 이러한 등기 또는 등록행위가 있으면 그로써 등록세의 과세요건은 충족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는 등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14855 판결 참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원고 회사의 위 부동산등기와 같이 그 등기부상의 외형적인 등기원인과는 달리 실질적인 원인행위에 비추어 유상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등기인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권리귀속원인을 따져 그에 상응하는 세율을 적용한 등록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등기에 따른 등록세는 어디까지나 등기부에 기재된 외형상의 등기원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등록세를 부과할 수 밖에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에서 문제된 원고들의 부등산등기가 실질적으로는 모두 교환에 의한 유상취득에 따른 것임을 전제로 하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제2목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김주식의 부동산 등기는 유상취득에 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원고들에게 등록세의 추가납세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위 교육세의 부과처분도 또한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