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봅률 재9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114조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답변요지
창업중소기업이 신축한 공장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한 날이 되는 것이라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이 확인되는 이상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 제2항, 제114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야 한다.
본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 제2항은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제114조 제2항은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사업용 재산 또는 부동산의 취득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도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 취득시기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7489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를 따라 창업중소기업인 원고가 신축한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한 날인 1997. 11. 20.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득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