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인 납세의무자가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장 건축물에서 제품생산을 해오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당해 공장 건축물을 사실상 사용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구 조세감면법 제113조 제2항, 제114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 등에 대하여 100분의 50 상당의 세액을 감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면하지 않은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1.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 2쪽 14행, 15행의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구 지방세법(1998. 12. 28. 법률 제5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로, 같은 쪽 15행, 16행의 “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제4항,
교육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를 “
구 농어촌특별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6호,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5호”로, 4쪽 6행, 7행의 “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를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따라”로, 14쪽 11행의 “사용검사필증”을 “사용승인서”로 각 고치고, 3쪽 10행 내지 13행의 괄호 안의 설시부분 및 5쪽 9행, 10행의 “같은 해 5. 4. 원고에 대하여 한” 부분을 각 삭제하며, 원심판결 2.의 라.항의 “판단”에 관한 설시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별지 목록 기재를 포함하여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창업 후 2년 이내에 이 사건 공장 건축물을 사실상 사용하였음에도 이 사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100분의 50 상당의 세액을 감면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는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7항은 취득세의 취득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 제2항,
제114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창업일인 1996. 2. 15.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공장 건축물을 사실상 사용하였어야 하고, 이 사건 공장 건축물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사용’이라 함은 제조를 위한 가동을 의미한다고 볼 것인바, 갑 제9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내지 18, 을 제19호증의 4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전정희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진입로 문제 등으로 인하여 1998. 4. 4.에 이르러 이 사건 공장 건축물에 관한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으나, 실제로는 1997. 10. 중순경에 이 사건 공장 건축물을 사실상 완공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공장 건축물과 현도산업지방단지 내의 외곽도로 사이에 있던 완충녹지상의 노폭 약 4.1.m의 농로가 이 사건 공장 건축물의 사실상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공장 건축물이 당초의 예상보다 늦은 같은 해 10. 중순경에 이르러 완공됨에 따라 원고는 거래처로부터의 주문에 쫓기게 되었고, 이에 제품의 납품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부득이 같은 해 10. 21.경부터 원자재를 납품받아 이 사건 공장 건축물에 반입시켜 이 사건 공장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인 같은 해 11. 20.부터 이 사건 공장 건축물에서 제품생산을 시작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장 건축물에서 위와 같이 제품을 생산하는 사실을 적발하고 원고 등을 건축법위반으로 고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및 대표이사 이철호가 이 사건 공장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없이 1997. 12. 31.경부터 1998. 2. 19.까지 이 사건 공장 건축물을 무단 사용하였다 하여 건축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장 건축물에서 1997. 11. 20.경부터 제품생산을 시작함에 따라 1997년 4기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자진 신고하여 납부해오고 있고, 또한 그 때부터 현재까지 중단 없이 이 사건 공장 건축물에서 제품생산을 해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창업일인 1996. 2. 15.부터 2년 이내인 1997. 11. 20.경부터 이 사건 공장 건축물을 사실상 사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구 조세감면법 제113조 제2항,
제114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100분의 50 상당의 세액을 감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