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인 납세의무자가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장 건축물을 사실상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공장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책임이 전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과세관청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 113조 제2항,제 114조 제2항 소정의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 행정편의주의나 과세관청의 직권남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2,갑 제 11호증의 2 내지 4,갑제12호증의 1 내지 3 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철강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1996. 2. 15. 법인설립등기를 마치고,충북 청원군 현도면
중삼리 1의 2 외 4필지 지상에 공장 4,931.51㎡,사무설 201㎡ ,기숙사 498.39㎡ 및 경비실 18㎡ 합계 5,660.9㎡ 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공장 건축물' 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다음 1998. 4.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같은 달 7.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 건축물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세법(이하 ‘법’ 이라고 한다) 제 112조 제1항,
제131조 제1항 제4호,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제4항,
교육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공장 건축물의 과세표준액을 금 2,042,357,800원,취득세를 금 40,847,150원,등록세를 금 16,338,860원,농어촌특별세를 금 4,084,710원,교육세를 금 3,267,770원으로 자진신고하고,같은 날 피고에게 위 등록세 금 16,338,860원및 위 교육세 금 3.267.770원을 납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같은 달 17. 피고에게
구 조세감면규제법(1 996. 12. 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 113조 제2항 제 114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가 자진신고 납부한 위 취득세,등록세,농어촌특별세, 교육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각 감면해 줄 것을 선청하였으나,같은 달 20. 파고로부터 원고가 창업일인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공장 건축물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감면신청이 반려되자,같은 해 5. 4. 피고에게 위 취득세 금 40,847,150원 및 위 농어촌특별세 금 4,084,710원을 납부하였다(원고는 주위적 청구로 피고의 과세처분일자를 1998. 4. 7.로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나, 그 중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처분일은 자진신고한 날인 1998. 4. 7.이 아니라 그 각 세액을 납부한 날인 1998. 5. 4.이라 할것이므로,이 날짜를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처분일로 보고 판단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는,원고가 1998. 4. 7.과 같은 해 5. 4. 자진 선고 납부하는 세액을 각 징수한과세처분 및 같은 해 4. 20. 피고의 위 지방세감면선청을 반려한 처분(이하 ‘이사건 각처분’이라고 한다)이 관계법령과 위 처분사유에 비추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원고는,첫째,원고가 1996. 2. 15. 창업한 후 그로부터 2년 내인 1997. 11.24.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같은 달 26. 소방시설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았으며 같은 달 28. 피고로부터 오수정화조 적합통보를 받고 같은 해 12. 31.부터이 사건 공장 건축물을 사설상사용하여 왔으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 제2항,
제114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위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그러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원고가 1996. 2. 15. 법인설립등기를마친 후 같은 해 11.2. 공장 건물 등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개시하였으나,당초계획되었던 원고 공장의 진입로에 나타난 문제점으로 인하여 원고 공장과 현도지방산업단지 내의 외곽도로 사이에 위치한 폭 3-4m 정도의 완충녹지 부분에 원고 공장의 새로운 전입로를 개설하려는 내용의 중소기업장엽사업계획변경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가이를 승인할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이 사건 공장 건축물이 1997. 11.24.경 완공되기에이르자,갑자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 건축물의 전용진입로가 없다는 이유로 새로운 진입로의 개설을 요구하였고,이에 원고가 부득이하게 막대한 비용을 들여 인근의토지를 매수하여 전용진입로를 개설하는 바람에 1998. 4. 4.에야 이 사건 공장 건축물에대한 준공검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으으로, 원고가 장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검사를받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니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 113조제2항 맞
제 114조 제2항에 의하여 위 취득세 등을 감면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처분은위법하다고 주장하고,셋째,구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창업과 육성, 그리고 각종 규제철폐의 취지 등에 바추어 볼 때 단 1개월 20 일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피고가
같은 법 제 113조 제2항,
제 114조 제2항 소정의 조세감면규정을 배제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나 직권남용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주위적으로,피고가 1998. 4. 7.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금 16,338,860 원,교육세 금 3,267,770 원의 과세처분 중 등록세 금 8,169,430원,교육세 금 1,633,885 원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및 같은 해5. 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40,847,150원 농어촌특별세 금 4,084,710 원의 과세처분중 취득세 금 20,423,575 원,농어촌특별세 금 2,042,355 원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취소를 구하고,예비적으로, 피고가 1998.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위 지방세감면신청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목록 지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4호증의 1,2,갑 제5, 8호증,갑 제10호증의 1 내지 3,올 제1호증,을 제2호증의 1,2,을 제3 내지 5호증,을 제6호증의 1,2,을 제7호증,을 제8호증의1 내지 3,을 제9 내지 11호증,을 제 12호증의 1,2,을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김기홍의 일부 증언,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96. 2. 15. 법인설립등기를 마치고 같은 해 11. 2. 공장 건물 등에 대한건축허가를 받아 선축공사를 개시하였으나,당초 계획한 진입로를 개설하는데 드는 비용이 과다하고 그 진입로로부터 부강-현도간 간선도로를 거쳐 청원 톨게이트에 이르는 거리가 상당하여 물류비용도 과다하게 소요될 뿐만 아니라 진입로의 경사도가 30°이상이되어 동절기 맞 우기에 철강원료와 제품을 실은 차량들의 출입이 어렵다고 생각하여, 1997. 5. 22. 피고에게
현도지방산업단지 관리가본계획을 변경하여 원고 공장과
현도지방산업단지 내의 외곽도로(편도 1차선, 왕복 2차선임) 사이에 위치한 폭 3-4m 정도의 완충녹지 부분(위 외곽도로가 개설되기 전부터 인근 농민들이 농로로 사용하고 있었다)을 원고공장의 새로운 진입로로 사용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의 변경을 의뢰하였으나,같은 달 29. 피고로부터
현도지방산업단지 밖에 위치한 원고 공장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현도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요청을 받아들일수 없다는 내용의 회선을 받았다(원고는 충청북도지사에게도 위 완충녹지 부분에 원고공장의 진입로를 개설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같은 달 21.충청북도지사로부터 불가하다는 내용의 회선을 받은 적이 었다).
(2) 원고는 1997. 5. 감사원에도 위 완충녹지 부분을 일부 해제하여 원고 공장의 진업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감사원 중소기업부조리신고 및 처리전담반이 피고를 방문하여 현지를 확인하고 충청북도 도청의 관계자들과 협의를 한 결과,피고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3 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도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원고가 위 완충녹지 부분에 원고 공장의 진입로를 개설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3) 이에 원고는 같은 해 7. 18. 피고에게 위 완충녹지 부분을 해제하여 원고 공장의진입로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하였고,피고도 같은 달 31.
충청북도지사에게 위 완충녹지 부분을 공공시설구역으로 편입하여 도로로 개설하는 내용의
현도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선청을 하였다.
(4) 이에 따라 충청북도지사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1조에 의하여 산업입지개발지침 및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내용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변경절차에 따라 이미 준공된 지방산업단지 내의 완충녹지를 훼손하여도로 등 공공사설올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한바,1997. 10. 14.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1조는 기준공된 산업단지에 대하여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는 내용의 회선을 받고, 같은 달 22. 피고에게 위
현도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변경승인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였으며, 이에 피고도 같은 해 11.6. 원고에게 위 중소기업장엽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이 볼가하다는 통보를 하였다.
(5) 원고는 1997. 11.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현도지방공업단지를 이용하여원고 공장의 진입로를 개섣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같은 해 12.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도 원고의 위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6) 원고는 이 사건 공장 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달 26. 소방시설 완공 검사필증을 받고,같은 달 28. 피고로부터 오수정화조 적합통보를 받았으나 여전히 진입로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여,공장 정문으로부터 부강- 현도간 간선도로에 이르는 새로운 진입로를 개설한 후인 1998. 4. 4. 이 사건 공장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았다.
라.판단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함께 판단한다.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 제 111조 제7항은 취득세의‘취득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시행령 제73조 제4항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교부일(사용승인서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임시사용승언을 받은 경우에는 그사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숭인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 113조 제2항,
제114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73조에 의하여 위 취득세 등의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창업일인 1996. 2. 15.부터 2년 이내에 이사건 공장 건축물을 사설상 사용하였어야 할 것이나, 이때의 ‘사용’이라함은 이 사건 공장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조를 위한 가동일을 의미한다고 볼 것인데, 갑 제2호증의 1,2,갑 제3호증,갑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1997. 12. 31.부터이 사건 공장 건축물에서 제조를 위한 가동을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오히려 증인
김기홍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태인건설 주식회사는 1997.11.24.경 이 사건 공장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완료하고도 준공검사가 나지 아니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가 1998. 4. 4. 준공검사가 이루어진후에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원고도 이 사건 공장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가 나오지않고 있는 동안 공장등록증이 나오지 아니하여 공장을 가동할 수 없었던 사실 등을 각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 한 판단
원고 공장의 진업로 개설문제로 인하여 위 완충녹지 부분에 원고 공장의 새로운진입로를 개설하려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엽사업계획변경선정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수개월이 소요되어 결과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공장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창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인 1998. 4. 4.에 받게 된 사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냐,그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변경신청이 승인될 것이라는 등의 신뢰의 대상이되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는 사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오히려 앞서 본사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및
충청북도지사로부터 현도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위 완충녹지 부분에 원고 공장의 진입로를 개설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다음에도,감사원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등에 계속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진정서 등을 제출하여 피고를 비롯한
충청북도지사와건설교통부장관이 원고 공장의 진입로 문제에 관하여 서로 협의를 하다가 시간이 소요된끝에 피고가 원고의 위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선청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이 사건 공장 건축물의 준공검사가 지연된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또한,피고가 원고의 위 중소기업장엽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에 대하여 볼가하다는 통보를 한 행위가 관계법령에 비추어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 제 1항,제2항,
제33조 제1항은 관리기관인 피고가
현도지방산업단지에 관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권자인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1조 제2항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녹지의 조성을 위한 부지를 확보한 경우 당해 산업단지의 여건상 녹지조성이 곤란하다고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언권자가 인정하는 때에는녹지조성이 가능할 때까지 공공녹지의 조성의무를 유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산업단지의 경계지역에 보전임지 등이 위치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입지개발지침에 따른 완충녹지대의 조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완충녹지대의 조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공원법 제 12조의 2 제2항,제3항,
같은법시행제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녹지관리청인 피고는 녹지점용허가선청이 있는 경우에 그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지상에 설치하는 점용목적물은 녹지 조성전까지의 기간에 한한다고 균정하고 있는바,위 각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이
현도지방산업단지가 이미 준공되어 녹지의 조성도 완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지사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변경을 승인하지 아니하거나 녹지관리청인 피고가원고의 녹지점용허가신청을 불허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피고가 관리권자인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 원고의 위 중소기업칭업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에 대하여 불가하다는 통보를 한 행위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원고가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공장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지못한 것이 전적으로 피고에게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공장 건축물을 취득하지 못한 사실은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러한 경우에 피고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 제2항,
제114조 제2항 소정의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 행정편의주의나 피고의 직권남용이라고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원고의 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