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두11509(20010710)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원심은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공구판매단지 상가의 일부 (이 사건 쟁점 토지와 건물)를 비조합원들에게 분양한 것은 원고의 고유업무나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경감된 등록세 등을 추징·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7조의5 제1항 제1호에서는 사업협동조합의 업무 중 하나로 '공동사업과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과 관리·운용'을 들고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조합의 설립 목적 및 사업 내용, 이 사건 공구판매상가 단지의 조성 목적 및 필요한 자금의 조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공구판매단지 상가의 일부를 비조합원들에게 분양한 것은 위 '단지의 조성과 관리·운용'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공구판매단지 상가의 일부를 비조합원들에게 분양한 것은 원고의 고유업무나 업종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등록세 등의 추징·중과세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