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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누7007(1999102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원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 8조 제2항.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